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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어쨌든 1.33초 여유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총 몇초 만졌는지 모르겠으나 . .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임
애초에 접촉 저체를 부인하니까 괴씸죄가 아닐지
그냥 부주의로 스친거라고 인정했으면 어떤 판결이 났을지
근데 접촉이 아예 없었다면 여자가 저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을지
만지고 안만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느냐죠.
여자의 진술만은 아니고
저 영상과 남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죠
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진술하면 신뢰도 급 하락이죠
영상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같은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때는 일관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죠
그리고 보배드림 비교영상 보면
남자는 저여자가 화장실 가는걸 이미 봤을 가능성이 커요
저 안쪽에서 앉아있다가 나오는 자리를 보면 여자가 화장실 갈때
이미 봤을 가능성이 큼
http://youtu.be/hr6EZKWdnZ4?t=3
만졌다고 해도 벌금 한 8만원이면 될듯 . . (중앙선침범 8만원인가?)
피해자(라고주장하는ㄴ)의 진술이 일관되서 유죄.
이런 ㅅㅂ.
가해자인 사람의 진술 번복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