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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0)
쉴드치기 힘들어서요..ㅋㅋㅋ
윤창호법이 있어서..술먹고 사람 죽이면 징역살아요..
또 음주운전은 고의살인..
하지만 위에 경우는 고의가 아닌데..처벌은 더 강하죠..이상하죠?
민식이법이 중대과실범 잡는 법이죠.
음주운전자 과속자 중앙침범자 사망사건 나면
징역 3년부터 시작하는거죠.
현행법상 중과실이 다 징역 나오는거 아니고요 기소유예도 될 수 있는겁니다. 공소권 없음이 아니죠 기소유예 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실치사상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의 예외사항으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하는것이고 과실이 있으면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12대 중과실 이라고 하는 것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과실치사상 사고도 포함 되는거에요
12대 중과실과 관계없이 사고나면 적용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방부주의..업무상과실로 다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