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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300만원? 주작이겟죠 설마
절도과정을 그냥주은것처럼 잘 꾸며 썼지만 결국 고소당함.
? 300백
쓰레기 무단투기 아님?
근데 이상하네요.
아줌마는 10시 10분에 다이소 닫아서 못 갔다했는데
상대방 문자에 상대방은 다이소 안에 있었다하고..
어쨋든 애초에 잘못은 아줌마가 한 것은 명백하지만
상대방이 정도가 지나치네요.
검사를 누굴 만나는가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 20만원 정도에 약식기소 아닌가요?
그렇지만.민사가 또 기다리죠
갈때까지 가보자라고 해도 좋을거 같은데...
민사 청구도 한다는데 민사 해봐야 우산값 정도 아닐려나요?
절도에 의한건 기껏해봐야 벌금형이겠고.
기소유예 나올것같은데
사실이면 그 경찰 열일하네...
대부분 미처리 하던데...
그냥 가도 기존 전과 없으면 기소유예 나오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우산가지고 경찰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텐데,
덫을 놓고 저런 협박을 자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사건이 회사에 있었슴....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파하는 과정에서 남직원 하나가 의자에 잇는 코트를 우리 직원꺼인줄
알고 갖고 나왔고, 어쩌다 집까지 갖고 오게됨...취해서...
다음날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로 조사 받음....다행이 코트에는 지갑은 없었고, 코트만 도난신고.
상다방이 합의금으로 70만원 요구....
경찰왈, 요구한 금액을 줘야 고소취하가 됨...억울하면 민사 소송진행하라고....
70만원 주고 합의 끝...
저런거 암시롱도 안해요.
몇년전 큰 창고 빌려서 공장할때 문앞에 좀 비싼 나무 48반판 내놨던거를
동네 아저씨가 가져가서 개집 만들었는데 워낙 뻔뻔하게 나와서
신고하고 합의없다 강력처벌 원한다 했지만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나왔었다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