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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대지경계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수리가 맞습니다.
대지경계 안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주가 책임지는게 맞고요.
대지경계를 공유하는 경우의 피해보상은 뚜렷하게 한 쪽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복잡해집니다.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경우는 민사고요.
대지경계를 공유하지 않고 상대방 토지경계 안쪽의 담이 무너져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경계선인지, 한 쪽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그것먼저 따져보시죠.
상대방대지에 지어져있다면 같이 보수안해두되는건가요???? 빨간벽돌까지가 저희 꺼고 회색 담벼락은 옆집땅에 지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