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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속여.. | 17/11/20 08:02 | 추천 55 | 조회 4483

민사소송 하지 않고 형사로 빌려준 돈 받는 방법입니다. +655 [5]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76004

베오베에 보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고 떼였다는 베오베가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2년 전에 빌려준 돈도 못 받았다는 글을 봤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글을 적어봅니다.(민사가 아닌 형사상의 방법입니다. 단, 형사상 방법은 상대방이 속여서 재산을 편취할 의사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1. 준비물 : 돈 빌려줬던 통장 이체 기록과 돈을 갚자 로고 한 통화 녹음파일(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독촉한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 내용 증명을 작성 후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은 수신인에게 등기로, 내용증명 보내는 사람이 한 부는 보관,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하여 우체국에서 상호 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 내용과 날짜 등을 증명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3. 고소장 접수: 준비물 1과 내용증명 그리고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최근 올라온 베오베를 보니 20만 원 빌린 걸 2년 동안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20만 원을 2년 동안 갚지 않았으면 갚을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이때 카톡 내용이나 전화 목록 등 증빙 파일 필요)

4. 고소장이 접수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검찰로 넘어가서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353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고 상대방이 전과자가 되기 싫다면 합의를 요구해올 것입니다. 이때 합의금은 20만 원을 빌려줬어도 20만 원 이상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더라도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기 싫다면 합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다 게시판에 올린 이유는 민사로 처리하게 되면 법정 최고 이자가 25%로 제한되어 있어 맘고생은 맘 고생대로 하고 상대방에게 징벌적 의미가 크지 않지만 고소를 하게 되면 20만원을 빌려줬어도 합의금을 더 많이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다 게시판으로 올렸습니다.(상대방은 전과자가 되기 싫으면 많은 금액을 제시해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음)
네줄요약
1. 카톡이나 이체내 역 등 돈 빌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2. 돈 안 갚은 것에 대한 내용증명 보내기

3. 1+2를 첨부하여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

4. 상대방이 전과자가 되기 싫으면 합의를 요구하는데 이때 합의금은 빌려준 금액 보다 훨씬 큰 액수로 요구 10만원 빌려주고 100만원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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