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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에 보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고 떼였다는 베오베가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2년 전에 빌려준 돈도 못 받았다는 글을 봤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글을 적어봅니다.(민사가 아닌 형사상의 방법입니다. 단, 형사상 방법은 상대방이 속여서 재산을 편취할 의사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1. 준비물 : 돈 빌려줬던 통장 이체 기록과 돈을 갚자 로고 한 통화 녹음파일(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독촉한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 내용 증명을 작성 후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은 수신인에게 등기로, 내용증명 보내는 사람이 한 부는 보관,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하여 우체국에서 상호 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 내용과 날짜 등을 증명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3. 고소장 접수: 준비물 1과 내용증명 그리고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최근 올라온 베오베를 보니 20만 원 빌린 걸 2년 동안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20만 원을 2년 동안 갚지 않았으면 갚을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이때 카톡 내용이나 전화 목록 등 증빙 파일 필요)
4. 고소장이 접수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검찰로 넘어가서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353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고 상대방이 전과자가 되기 싫다면 합의를 요구해올 것입니다. 이때 합의금은 20만 원을 빌려줬어도 20만 원 이상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더라도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기 싫다면 합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다 게시판에 올린 이유는 민사로 처리하게 되면 법정 최고 이자가 25%로 제한되어 있어 맘고생은 맘 고생대로 하고 상대방에게 징벌적 의미가 크지 않지만 고소를 하게 되면 20만원을 빌려줬어도 합의금을 더 많이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다 게시판으로 올렸습니다.(상대방은 전과자가 되기 싫으면 많은 금액을 제시해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음)
네줄요약
1. 카톡이나 이체내 역 등 돈 빌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2. 돈 안 갚은 것에 대한 내용증명 보내기
3. 1+2를 첨부하여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
4. 상대방이 전과자가 되기 싫으면 합의를 요구하는데 이때 합의금은 빌려준 금액 보다 훨씬 큰 액수로 요구 10만원 빌려주고 100만원으로 받을 수 있음
댓글(7)
MOVE_HUMORBEST/152363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합의금도 적당히 불러야지, 너무 크게 부르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글 잘봤습니다 안그래도 근래에 민사소송준비중인데요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나왔는데 이게 내용중 1번 항목으로 대체가 될런지요?? 가압류 걸긴 조금 귀찮네요 ㅠㅠ 재산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거 안먹힙니다...사기죄가 성립할라면 돈을 빌릴때부터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만했다는걸 증명해야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사건으로 잘 안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고 빌렸다는걸 증명하기가 워낙 힘들어서요 그냥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게 낫습니다...정작 저는 1년째 소송 진행중이라는게 함정
쉽지 않습니다. 사기라는게 입증이 굉장히 힘든 범죄라서 시간만 끌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운 실제로 사기였음에도 입증을 못해 무혐의로 끝나 버렸습니다.
MOVE_BESTOFBEST/37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