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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계약에 따라 강제로 열어야 하는 경우가 잇는 걸로 아는데 안열면 패널티가 부과된다고 인건비 많이 나가는데 누가 야간에 열고 싶겟어요 이런건 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듯 하네요
5인미만사업장(상시근무자5인)인경우는 주말,야간 추가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제라는건 좀 웃긴부분이긴하지만 24시간 영업과 24시간 미영업으로 계약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계약에 따른 지원비도 달라지겟지요. 그리고 24시간 영업인 매장이 문닫게되면 계약위반이라서 앙대요
제법 좋았어요~ 노력상 ㅋ
야아아, 이것은 시급 이라는 것이다. '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다는 뜻이지, 멍청한 사장아.
그건 빼박 신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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