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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작성자를 위한 항소이유서 아버지가 과속으로 범칙금을 내게 된 1차 원인이 직성자에게 있다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여 부모로서 데려다 줄 수밖에 없었다는 아버지의 변론을 돌이켜 보건대,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작성자를 데려다 주는 동안 시간이 촉박하였으므로 과속 적발이 작성자를 운송하는 과정에 일어났다고 하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작성자 운송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즉 과속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과속 적발을 딩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운전 습관 또는 아버지 만의 어떠한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과속 적발을 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건, 아버지의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의 원인이 작성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과속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아버지의 모략에 지나지 않으므로 작성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면유좌 유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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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은근히 면허 없는 주제에 아빠엄마 형까지 기사처럼 부려먹을려는 걸을 저렇게 농으로 알게 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