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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전세권설정을 하던, 선순위 전입신고를 하던 경매로날라가면 본인돈이 떼이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넘어가면 시세보다 오히려 싸게 낙찰이될거고 세입자는 낙찰된 금액에서 배당을 받게되는데 십중팔구 그 금액은 본인 전세금보다 낮을겁니다. 못받은 전세금은 집주인인 임대사업자에게 받아야하는데 그사람은 이미 작정하고 떼먹으려고 한 사람인데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지요. 핵심은 시세보다 비싼 전세를 내었다가 전세만기가되었을때 시세가 2년전보다 하락해있다면 전세금을 안돌려주고 도망가는거거든요. 그리고 개인 세입자라면 전세권설정보다 그냥 선순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해놓는게 세입자로서의 권리가 더 강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는것이 개인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겠죠
갭투자랑 달라요. 신축 빌라를 갭투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두종류일 겁니다. 개발 호재를 미리 알 수 있는 정부측 사람이 아니면 존나 그냥 멍청이. 저건 갭투자 아니고 명의 빌려주는 대신 리베이트를 받는 불법성 거래예요. 갭투는 보통 아파트로 하지 빌라로는 절대 안해요.
등기부 떼어봐도 저건 확인 못함요. 전세보증보험이 무조건 답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PzexD1KWXA 열받네 색기들...다 잡아쳐넣었으면..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고 들었어요.
은행에서 전세보증보험 해주는곳만 들어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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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전세보증보험 해주는곳 필수. 전세로 이사갈때 꼭 해야하는것. 쩜쩜쩜쩜!!!!!!!!!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돈빼돌리고 파산신청하면 보증금날리는거. 이게 한세대만그러면 나름 괜찮은데 빌라는 보통 수십세대가 한집주인으로 되어잇어서 한번에 경매넘어가면 보증금반도못찾을수도있어요
우리동네 신축빌라 분양 광고글에 건축주가 직접분양한다고 크게 적혀있던데 이유가 있었네...
그래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적어도20% 넘는집찾아야되요.. 신축은 그래서어려움..
근데 저런 빌라들은 전세보증보험 제한대상이라 들고싶어도 못든다는 말을들은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