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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6)
양영순 누들누드 에피소드 중에 '좋은 친구들 '생각난다 ㅎㅎ
삐빅 페이크뉴스. 황색언론 끊읍시다.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 없으면 실제 저런 상황 발생했을때 승소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노트7에 충전기 연결했으면 쌉인정.
미국은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는게 있어서 어떤 피해를 입게되면 내가 변호사를 찾지 않아도 변호사들이 먼저 접촉을 해 옵니다. 내돈 안들이고 소송이 가능한거죠. 변호사가 잘해 승소하면 그 보상금에서 변호사비를 가져 가니까요. 내피해가 작아도. 손해액이 얼마 안되도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인정되면 수십만,수백만 달러씩 배상액이 나오니 변호사들이 그런 케이스를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는 거구요. 우리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변호사비용이 비싸 기업체를 상대로 싸울수 있는 일은 거의 없구요.
MOVE_BESTOFBEST/416267
페이크 뉴스라지만 저건 만약했었어도 쪽팔려서 기사로 때린것도 고소할거 같은데요
질이 뭔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드럼세탁기에 아이를 넣고 돌리지 마시오"입니다. 이 얘기는 드럼 세탁기에 아이를 넣고 돌린 사람이 있다라는거.
https://youtu.be/bpzeNoAx-aQ?t=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