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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 19/10/18 04:31 | 추천 51 | 조회 9108

ㄳ) 공공도로 지하공간의 사적 사용에 대하여.jpg +547 [9]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41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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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에서 사랑의 교회에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인근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허가내줌


- 구의원과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 청구


- 서울시에선 구청의 허가는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시정하라고 명령


- 서초구에서 감사 결과에 불복


-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냄


- 1,2심에선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시킴


- 대법원에선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관리 등에 해당'되기에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돌려보냄


- 서울행정법원에서 '도로 지하에 설치된 예배당은 서초구에 필요한 것이 아닌 교회의 사적 이용에 제공된 것'이라며

공공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림


- 서초구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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