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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이런거 법으로 정해줬음 좋겠다 노쇼시에 얼마 내야 한다던가
그럼 지금 표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해석 하자면 저정도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 예약금 걸은 예약건이 취소되었다고 손해배상소송 걸까라는 협박성 태그걸고 글 올렸다는거죠? 그리고 약점 잡힌것은 없지만 홀전세내는 형태의 예약을 취소될 가능성이 반반인걸 알면서 일하시는분들 하루 일당안될만한 돈을 받고 예약 걸어줬다는거죠? 저정도 홀이면 서빙인원이 최소한 10명이상 되야 하는데 주방인원도 그정도는 되야하고 이게 사실이면 저 사장님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걸까요? 상식이 없는 사람인데?
ㅋㅋㅋㅋㅋ 아니 동네 어디 영세 사무실도 아니고, 편의점 알바들 모아서 회식하는 것도 아니곸 ㅋㅋㅋㅋㅋㅋㅋㅋ 300명 예약해놓고는 사정상 못갈수도 있다는 건 뭔 소리얔ㅋㅋㅋㅋㅋㅋ
미리 사정 다 설명하고 받아 들였으면 노쇼가 아니라 식당 사장이 갑질한 거 같은데
아마 전화상으로 예약했을건데, 식당측에서 노쇼에 대한 손해산정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보증금으로 제시를 했어야 하는데 맞는데.. 뭔가 아쉬워서 글을 올렸겠죠? 나중에 40이 아쉬움을 어느정도 해갈시켜줘서 글 내리려고 했으나 이미 퍼진상황이니.. 결론은.. 두업체간 합의한 상황이니 걍 해프닝으로 보고 넘어가도 될듯
수주못하면 못갈수도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노쇼인가. 백만원까지 받았으면 그냥 취소지. 애초에 리스크가 크다 싶으면 예약받지를 말든가
현재 '노쇼'는 예약해놓고 연락도 없이, 또는 직전에 아무런 비용도 치르질 않고 안나타나는 걸 일컫는 말입니다. 사전에 보증금도 걸었고 연락도 있었고, 추가로 40만원을 더 지급했는데 일반적인 '노쇼'와 같은 취급받으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하루 장사 공침이 아니라 기존에 예약하려고 했던 손님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상차림 피해, 어느 정도의 밑반찬 피해, 그 정도인데 전 100만원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보입니다. 저것마저 노쇼라고 한다면 예약문화가 자리잡기 힘들죠. 100만원을 감수하고 손님도 안온거잖아요.이것마저 안되면 앞으로 예약시에는 무조건 1인분 값을 지급해야한다면, 몇몇 잘 나가는 식당들 말고는 누가 예약을 하겠습니까? 예약은 손님만을 위한 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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