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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법적으로는 성매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가가 '재산상의 이익'이 되냐 하는 겁니다. 여성이 실제로 어떤 재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합의' 그 자체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합의해 주었다'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아동청소년 보호법에서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라고 규정해 경제적 대가가 아니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성매매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쪽이 적용되려면 청소년이 성을 파는 측이어야 합니다.
저건 남녀를 바꾼다고 시선이 달라질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남성이 자신이 몸을 줄테니 용서해 달라고 했고 여성이 받아들였다고 해도 별로 시선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이미 사회적 시선은 비판적이고. 위에 썼지만 사회적, 윤리적 판단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성매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젠더문제로 비교할 꺼리가 안 되지 않나요? 남녀 바꾸면 애초에 ㅇㅋ 할 여고생이 없어요. 없다구요. 저런 남고생이 흔할 것 같지도 않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케이스 자체가 드문건데 굳이 성별바꿔보자고 말하는 건 불필요한 상상이고 젠더싸움 논란만 부풀려질뿐임
저건 법의 그물망이 너무 허술해서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의 눈에는 충분히 성매매로 보일만 하네요 합의해주는 대신 몸을 제공한건데; 그게 판게 아니면 뭐람
공증 안 받은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지 않나요?
야동 시츄에이션이네 이후로는 정상생활 불가능할 듯...
일단 미성년자라도 13세 이상에 합의가 있다면 합법임니다. (네. 미국도 16세 18세인데 한국 의제강간 나이가 왜 이리 낮은 건지는 저도 모르겠음.) 도덕적으로 까이는 건 다른 문제임. 성매매에 해당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리가 다쳤는데도 그건 또 잘 섯네
여러모로 대단
제일 위에 2004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애초에 손해보상 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금전으로 보상한다 고 합니다
MOVE_BESTOFBEST/419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