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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MOVE_HUMORBEST/1624177
참고로 확정일자 있다고 꼭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건 아님 사실 월세는 좀 덜하지만 전세의 경우 은행이나 앞서 세입한 사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필히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대출확인하고 전체 보금금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함.
하나 더 추가하자면 등기부등본에 대출내역이 없더라도 계약서 작성한날 집주인이 대출받아버리면 말짱꽝임 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날짜와 대출날짜가 같으면 은행이 1순위가 됨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신청일 자정 이후 부터임 실제로 피해본사람이 뉴스에 나옴 이건 법으로 뜯어고치기전까진 계약하자마자 바로 동사무소 쳐들어가서 신고하거나 계약을 금요일 저녁즈음 해야댐 집주인이 은행문닫아서 대출못받게
전입을 인터넷으로하던 직접 동사무소가서 하든 전입일자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변동발생시 계약을 무효로한다 넣고 전입하고 확정일자받고나서 하루나 이틀후 등기떼보고 이상없나 확인하는게 제일 정확함
요즘엔 은행 직접 안 가도 어플로 비대면 대출 되는데 주택담보는 대면으로만 가능한가요?
월세꿀팁
전세의 경우 지역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정수준의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고, 그 나머지는 집주인의 다른 근저당이나 압류등과 기일등을 따져서 배당받게 됩니다.
MOVE_BESTOFBEST/42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