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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이제야 처음이라고? 만번째 아니고?
극내 모든 토지가격에대해서 토지개발 검토시점에 토지소유주는일정 금액의 토지가격 인정하고 개발 검토및 보상대책 시점시 소유주 변경토지 소유주는 투기성투자 조사및 자금추적 위법조사후 위법적발시 토지 압수+형사입건조사 공무원(급)은 파면 가족관련포함 해서 형사책임도지게 입법해주세요
대대로 소유한토지나 최소 20~50년이상은 소유한 토지에대해서만 소유기간에 따른 토지보상 금액이 인정되야만 투기가 근절될수 있을겁니다.
그후 개발로인한 토지상승분은 공공개발 이익으로 국고환수가 정답이고요 건설사는 건설로인한 건설 이익금만 챙겨야하고요 건설사가 배당금을 챙기는건부당함
MOVE_BESTOFBEST/44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