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갓라이크 | 19:53 | 조회 1101 |오늘의유머
[2]
쌍파리 | 19:44 | 조회 1743 |오늘의유머
[20]
갓라이크 | 19:08 | 조회 1594 |오늘의유머
[13]
끝이아닌시작 | 18:30 | 조회 1704 |오늘의유머
[14]
감동브레이커 | 16:26 | 조회 4466 |오늘의유머
[27]
상평통보 | 15:51 | 조회 1426 |오늘의유머
[19]
칼맞은삼겹살 | 15:25 | 조회 657 |오늘의유머
[10]
호랑이발바닥 | 14:31 | 조회 4021 |오늘의유머
[6]
마데온 | 13:50 | 조회 3254 |오늘의유머
[6]
소림농구 | 12:56 | 조회 1052 |오늘의유머
[15]
감동브레이커 | 11:08 | 조회 6171 |오늘의유머
[21]
89.1㎒ | 11:05 | 조회 3896 |오늘의유머
[13]
서상훈 | 09:19 | 조회 1443 |오늘의유머
[11]
우가가 | 07:32 | 조회 5748 |오늘의유머
[18]
해피쏭77 | 07:06 | 조회 3854 |오늘의유머
댓글(23)
애네들 때문에 다들 월세만 하려할테고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촉매... 갭투자 폭망 갈듯...
등기가 공신력 없다는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임. 국가에서 관리하고 확인할 때 돈도 줘야 하지만 사고 터지만 공신력 없다함. 결론적으로 개인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 및 실제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뜻. 등기 처리 후 매매한 사람이 몇년 뒤 해당 등기 이전은 무효라고 본인 집 빼앗긴 판례가 있음. 진짜 X 같은 논리임.
전세
제가 지금 본문 내용 상황인데.. 전 보증보험 가입할려고 했을 당시, 같은 이유로 (바뀐 집주인 매매가 00시 제 전입신고는 09시부터 효력) 가입 거부를 당해서 보증보험도 없는데...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막막하네요..
아 용어부터 한국어로 하라고!!
본문 사례는 잔돈 받고 계약서 쓴 날이 주말이 껴있었던것 같아요 확정일자 받고 대항력발생되는 그 하루이틀을 노려서 매도가 되어버린 케이스라 말씀하신대로 하더라도 저런 케이스는 막기 힘듦..ㅠ 이런 경우를 막으려면 평일 4-5시경에 계약체결하고 그 날 바로 동사무소 뛰어가서 확정일자 받고 더 안전하게 계약 체결한 날부터 일주일내로 매매, 근저당설정 등 등기부에 변경 발생시 계약 무효하고 임대인 위약금을 발생시키는 걸로 특약 넣는 것 까지 해두면 좀 더 나을듯 하네요 아 여기에 임차물에 대한 등기 외에 계약서 상 임대인 집주소로도 등기부 떼보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맘먹고 사기치는 놈들이면..ㅠ
아,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동시에 처리 전입신고는 계약 당일날 효력발생되니까
MOVE_BESTOFBEST/46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