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서 “당연히 직무 관련성 있어”
“김건희 여사 비호할 게 아냐… 대통령실은 왜 엉뚱한 사람 비호하나”
국민권익위, 지난 9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의결서 공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가장 잘 아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출신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벌이 내려질 것을 자신했다.
1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법 위반이 성립한다”며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적인 업무가 대통령의 업무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서를 대통령이 챙기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건 궁색한 얘기고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 출신의 어떤 인사를 국립묘지 안장 부탁을 위해 자기는 이걸 줬다는 게 최재영 목사 주장인데, 직무 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도 전 의원은 “당연히 있다고 본다”며 “이미 그러한 업무는 보훈처의 업무인데 궁극적으로 대통령 업무에 속할 수 있으므로 직무 관련성 부분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면 대통령에게 어떤 법적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물음에는 “최대 징역 3년의 형이 가능하다”며 “벌금형도 물론 가능한데, 매우 엄한 중형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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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민주진보측이 근거를 들이대도 "주장했다"라고 표현하는 언론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주장했다는 표현을 언론은 혼자 떠들었다는 식으로 쓰니까요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릴 정도로 대통령에게 직,간접적 권한이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많습니다. 18부 18청 4처 4위원회 정부 부처에 각종 공기업, 공기관(연구기관 포함) 등등 대통령의 입김이 직접 닿는 기업과 기관까지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책임도 그만큼 가져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가 적게 와도,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다 내 책임 같았다"는 책임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 부처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 업무 관련 알선수재나 뇌물수수 등의 범죄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면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영부인이라는 여자가 직접 관련됐다면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은 책임지고 하야를 해서 법적 책임을 지든가, 탄핵이 되고 나서 교도소를 가든가 다 책임을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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