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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cbxb | 18/03/19 14:07 | 추천 23 | 조회 1125

무보험 차와 사고 경험담 - 집행 진행 상황 +459 [1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57362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무보험 차와 사고 경험담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6978 쓴 사람입니다.

글쓴지 4개월이 되가는 시점이고, 이 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작성합니다.


당시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 알려 드립니다.


<지난 글 요약>

1. 2017년 2월 - 무보험 차 후방 추돌 100% 피해 사고 / 개인 합의 결렬

2. 2017년 4월 - 민사 소송 진행

3. 2017년 9월 - 가해자 형사 재판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 2017년 10월 - 소장 송달 완료

5. 2017년 11월 - 민사 소송 원고 승소


오늘 날짜로 이자만 142만원이네요.

네. 아직 가해자 측으로부터 1원도 못받았고, 전화 연락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상황>


2017년 11월

 - 통장 압류 신청 - 시중 은행 3사

 - 재산명시를 들어가기 전에 방법이 간단하고 빠르게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통장 압류를 먼저 신청했으나 결과는...


2017년 12월

 - 11월 신청 은행에 잔고 없음 확인

 - 은행 3사 추가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잔고 없음 확인


※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각 지점 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모두 하려면 신청 시 수수료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런 곳은 이런 이유로 채무자가 갚을 돈 빼돌릴 때 많이 이용합니다.


2018년 1월

 - 재산명시 신청

 - 재산명시는 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재산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하는 것으로

   민사 승소 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기일에 법원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됩니다.

 - 출석은 했으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018년 3월

 - 명시기일에 가해자 재산명시 완료

 - 재산 명시 내용 요약 : 가진 재산 별로 없음, 보험사가 구상 청구한 거 일하면서 100만원씩 갚고 있음(?)


2018년 3월

 - 재산조회 신청

 -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명시한 재산 목록만으로는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위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난 후 가능한 절차입니다.

 - 신청한 목록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3. 미래창조과학부 (우체국 금융)

   4.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통장 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까지

불법적인 거 빼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요.

6개월 후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 저것 법적인 조치를 계속 하니 이제서야 '어떻게든 갚겠다.'라는 내용을 보고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 맘이 놓입니다.


제가 여기에 "소송 전액 회수 완료"라는 글을 꼭 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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