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민 요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국회의원직 박탈’ 가능성을 제도화하는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중 기본권 및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개헌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개헌안은 26일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나아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특히 국민소환제 등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기에 국회의원 스스로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민소환제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소개했지만 야권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이 직접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소환제가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말한다.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대의제를 보완해준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논리가 맞서는 상황에서 양측은 치열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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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당연히
임명권자가 국민이니
박탈권자도 국민이어야 한다.
-_-)
삼권분립드립치지마라...
니들은 이미 니들 입맛대로
권력을 휘둘었잖으...
오호라... 이 쉥키들 범죄같은 잦 지랄하면 국민소환 해서 그냥 목아지 치고 은팔지 선물하면 되는구나
국회의원은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개의원들에게 그런 건 필요치않다.
쫓겨날거 걱정할 사람 많겠다
어익후 ㅈㄹ~ 그러면 뭐하노? 구케으원놈들이 통과 안 시킬텐데...
지금 자유당은 15% 골수들 표만 확실하게 잡으면 되니
헛소리들만 임펙트 있게 하려고 하는데
국민소환제 통과되면
나머지 85% 한테 자격 박탈 당할까봐
개소리 못할듯
국민이 뽑고 국민이 파면하겠다는데 국개의원이 절대 권력이냐??국개의원은 다 짜르고 국회의원은 남겨놓자
문 정부~ 이번 개언은 정말 최고다!!!
자유당 개소리못하게 이런 개헌 최고 가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의 기준을
국회의원 스스로 기준을 만든다는 건데
질질질 시간끌면서 제대로 되기는 할까요
기를쓰고 반대할 친박당 (자한당) 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