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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르름.. | 18/03/22 13:39 | 추천 22 | 조회 1820

모두 오토바이 조심하세요. 이렇게도 사고가 납니다.-펑복- +646 [2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57862



모두 오토바이 조심 하세요 


운전중에 오토바이와 이렇게 사고가 날 수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어휴.. 무섭네요.. 



오토바이 운전자분의 심정 입니다. 아래. 


"

몇일전 3월 18일 일요일 사고 영상입니다


어렵게 영상을 구해서 올립니다


사고당시에 기억은 갑자기 끼어들려는 차 피하려다가 다른앞차의 후미부분을 추돌한것까진 기억이 납니다


그후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같이 갔던 지인들말로는 급차선 변경 하려던 차가 그대로 도주 하였다 합니다


다행히 제가 피하려다가 부딧힌 앞차량에 블랙박스로 도주차량이 찍혀있습니다


몇일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져 누워있다가 이제서여 겨우겨우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그냥 앞차를 들이받았다고 전방주시태만으로만으로 보고 결론을 내버린상태 입니다.ㅠㅠ


그때현장에 있는 지인들도 도주한차량 차종과 차번호를 다 보고 출동한 현장경찰들에게 제보도 했다고 하는데


도주차량을 즉각적으로 잡으러 가지도 않고 즉각적인 수배나 즉각적인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도주한차량이 음주를 했는지 마약을 했는지 그당시에 바로 잡아서 조사를 하는게 기본중에 기본 아닌지요 ㅠㅠ


저는 앞차가 급하게 꺾는 바람에 피하려다가 부딧힌거라고 수십번 말해도 경찰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물론 차간 추월 한것에 대한 제 불찰도 있습니다 ㅠㅠ 하지만 이륜차는 앞자동차가 서행시 안전하다 판단된 상태에서는 추월을 해도 무방하다고 현행 도로교통법에 합법도 아니지만 불법으로도 간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륜차가 차간추월로인해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조항도 없습니다 즉 도로에서 서로 차와 이륜차간에 협의하에 주행하자는게 현행 취지일 뿐이죠

거기에 대한 꾸지람은 제가 충분히 반성하고 늬우치겠 습니다 ㅠㅠ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막 신호를 받고 서서히 출발하는 자동차들입니다 그뒷쪽에 붙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졸졸 따라가는것이 법에  맞는거겠죠  하지만 추월이 안전하다 판단된 상태에선 이륜차는 차간추월은 합법도 아니지만 불법도 아닙니다 차량들도 이륜차가 뒤에서 계속 졸졸 몇시간이고 따라 오거나 하면 신경쓰일테고 빨리 추월해서 시야에 없어지는게 차량들도 더 마음이 편하기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 추월 하려던 그부분은 제가 정말 누누히 반성 하겠습니다 ㅠㅠ 그러나


제가 음주를 한것도 과속을 한것도 아닙니다 만약 급차선 변경 하려던 제 앞에 앞에 차량이(도주차량) 차선변경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최소한 그차가 30mm 전에는 깜박이를 넣어주고 뒷차에 방향을 변경한다는걸 미리 알려줄 의무가 있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야 뒷차도 앞차가 어떤방향으로 갈지 예측을 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도주한 차량이 차선변경전 30m 전에 깜박이만 미리 넣어 주었더라면 제가 미리 인지를 할수있고 추월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영상에는 깜박이를 넣지만 깜박이를 넣는게 아무소용도 없을정도로 핸들을 꺽으면서 깜박이가 들어옵니다


그렇기에 제가 안전하다 판단하여 서서히 추월하려고 이미 진입을 한 상태치고 속도를 막 올리려던 찰라에  바로 코앞에서 꺽어 버리니 불가항력적으로 놀래서 피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ㅠㅠ 그러다가 앞차와 추돌을 하였구요


여기까지 제가 정신을 잃기전 기억입니다 ㅠㅠ


그후엔 아무런 기억도 나지않고 영상을 구할수 있게 되어 보게 되니 아니나 다를까 급차선 변경한 그 차량은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분명 자기가 급차선 변경까지 해서 원인제공을 한걸 인지까지 한상태이고

 현장에서 사고 난 상태까지 다 알고도 잠시 세웠다가 도주하는거까지 다 찍혀 있더군요


 이건 모르고 그냥 간것이 아니라 알고도 그냥 현장을 벗어난 경우라 인사사고의 고의적 뺑소니에 속합니다 ㅠㅠ


원인 제공한 저 도주차량 1대만 빼고 별 상관도 없는 나머지 3대들은 전부다 현장에 세우고 사고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ㅠㅠ 현재 경찰은 제가 단순히 후미 추돌로만 보고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미쳤다고 가만히 가는 뒷차를 그냥 받아 버리겠습니까 ㅜㅜ 제가 죽으려고 자살하는거도 아닌데 ㅠㅠ


혹 이런생각도 해봤습니다 저사고로 인해 제가 지금 불구가 되었거나 목이라도 부러져서 내장이라도 파열되서 목숨을 잃게되었다면?


도주차량을 그날 당일 냅두었을까요? 그냥 단순 후미 추돌로 끝내고 말까요? ㅠㅠ


정말 억울합니다 ㅠㅠ


한문철 변호사님 그리고 각 언론 취제 기자님 필요하시면 모든정보 드리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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