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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가서 턱쭈가리 후리고 본인도 손아프다고 맞고소 같이 해요
지가때리고 지손아프다고 고소한다는새끼는 처음보네요ㅋㅋ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 협상에서 지는데...더군다나 님이 피해자라면서요
@남자는쏘세지 유리맨탈같은데...지금부터는 실전이니 맨탈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개택들이 많이 입원하는 정형외과병원 가서진단서 부터 끊으세요.
걍 상해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제출하세요 통화시 녹취 하시고...
후기 기다립니다
돈 필요 없으니 감방을 보내야죠
이걸로 감방 ㅋㅋㅋ법을 너무 모르시네요 그냥 합의 없어도 벌금형으로 끝입니다.
고소 하라고 하셔도 되지않나요
상대방이 스스로 글쓴분을 폭행했다고 증명하는 꼴입니다
70은 좀과했는데 그런말을왜하셨어요 호구잡힌거임 무튼 그사람손가락 진단끊으면 지가폭행한게 입증이되는셈이니 그런건 개의치마시구요 검사가 바보도아니고 일단 입건되면 검사가합의의향묻고 저쪽에서 없다그러면 알아서 상품권보내줄겁니다.
과한금액아니고 진단서 있음 2배이상 가능합니다.. 요새 단순폭행도 벌금 세자리 기본입니다..
녹음 사진 요즘같은 시대에는 필수입니다 여튼 형님 꼭 이기세요!
진단서 끊고 고소
합의안함 벌금 200정도
합의하지마시고 벌금 물리세요
꼭 진단서는 비싸더라도 "상해진단서"로 끊으시구요.
병원도 일단은 건강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병원은 가해자가 있어 안된다고 할겁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통화해 보라고 하세요)
1. 합의 없이 형사처벌 시킴(벌금형 전과자 됨)
2. 건강보험공단에서 님 치료비때문에 보험에서 병원에 지급한 돈을 가해자에게 내놓으라 할겁니다.
3. 형사재판 끝나고(재판 사건번호 알아야 함) 민사재판 겁니다. 이때 님이 낸 병원치료비와 위자료(이게 사실상 합의금)을 포함합니다. 합의하지 말라는게 결국 이렇게 돈 받아낼거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도 아프다고 고소하려 하면, 일단 고소 받아주고 그 다음에 무고로 넣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