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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이.. | 18/10/23 18:55 | 추천 38 | 조회 1797

여자가 남자화장실 침입은 범죄가 아님(2차진행) +583 [1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4862

계속해서 해당 사건 후기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계속 싸워야 겠다는 힘이 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꼭 아쉽지 않은 결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경찰관 대처에 대한 내용도 나오겠지만 어느 파출소 인지가 나오면 담당 경찰관 찾는건 시간 문제라

그렇게 되면 문제가 옆으로 번져 나갈까 싶어 해당 사건 지역은 서울 도심으로만 알려드리며 해당 파출소는

절대 알려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일단 마녀 사냥이 시작되면 이글은 삭제 당할수도 있기에 쪽지로 물어보는 것 또한 절대 답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경찰관이나 이번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털어 망신을 주고 한사람을 성범죄자나

죗값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남녀평등, 여남평등을 강하게 외치던 몇몇 사람들은 진정 남녀평등을 바란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남성의 성범죄가 강력처분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들....


 그동안 남성들이 여성들을 이해하고 보호하려 했던것들을 본인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인양 누리면서도


더 많은 것들을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그동안 고속도로휴계소, 관광지 휴계소에서 수도 없이 벌어졌던 여성들의 남자 화장실 침입,,


소변 보는 남자들 등을 툭툭 치며 대변기칸에 줄서는 경우를 보며 대다수 남성들은 여자화장실이 몰려서 그런가보다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남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듯 합니다.



이에 이번 사건을 토대로 남성만 강력처벌하는 이런 사회문제를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여자들도 실수 하듯 남자들도 실수 합니다.


술집 남자화장실에 여자들도 술취해서 들어옵니다. 여자가 들어오면 실수. 남자가 들어오면 수갑.........


이게 현실입니다.



서두가 길어 죄송합니다.



사건내용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79514&rtn=%2Fmycommunity%3Fcid%3Db3BocjJvcGhxbW9waHFkb3BocXRvcGhxcG9waHIxb3BocXRvcGhzZW9waHNs


1차 진행후기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84679&cpage=4 



2차 진행후기


사건 당일 죄가 없으니 죄를 물을수 없다던 말을 뒤집고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검사까지도 이건 죄가 않된다는 사건이 갑자기 죄가 되었네요.


어제 오전 신문고에 올린 글로 담당 경찰관이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무슨 사유로 신문고에 글을 올렸냐고 묻습니다...  신문고 올린 글도 안읽어보고 전화했는지 대화중간에


무슨 내용 적었냐고 재차 질문을하네요.


본인은 왜 본인이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그분이 죄가 없느냐? 명백히 공공화장실이고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았고 이건 공공화장실의 평온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다. 그런데 왜 죄가 아니야? 


그래서 신문고에 글을 남겼다고 하자.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했답니다.(이건 신문고 글 올린 후가 아닌

사건 발생 30여분후 경찰관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죄가 없어 처리를 할수 없다고 한뒤 한시간 뒤쯤

그렇게 처리했더군요  이것만 봐도 그날 경찰관은 본인의 직장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로 본인에게 불안감을

야기 시키며 본인을간본거 밖에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건 성범죄라고 하자. 경찰관 본인은 법을 잘 모르니 일단 신문고에 글이 올라와서 전화한거라고만 합니다.


더 다퉈봐야 소용 없을것 같아서 정식 사건 접수하고 성범죄로 방향 잡으려 합니다.



어제 댓글에 건조물 침입죄에  '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라도 적용이 안되면 언론 플레이라도 해야죠머...

 

 

 역시 신문고가 좋긴 하네요. 피드백이 정말 빠릅니다.. 당일 처리.........

그런데 민원 내용은 좀 읽어보고 전화 걸어주세요.

통화 결론은 제 고충을 들어주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신문고에 올라왔으니 전화했다가 더 크게 와 닿았습니다.




 

PS.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기든 지든 제가 얻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면 밤에 잠 안오고 이불킥이나 하겠죠.. 그 수십명 사람들에 둘러 쌓여

고작 여자가 남자 화장실 쓴거 가지고 경찰 부른 찌찔한 놈 짓이나 한게 되니..

이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중에 하나는 피해자는 내버려둔체 그 여자분만 감싸려고만 했던  

경찰의 행동입니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자리에서 "아주머니가 잘못한거에요. 이분한테 사과하세요." 이렇게만 하셨어도 이런 상황이 안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겨서 꼭 얻고 싶은건 ................. 말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생각했던 남여 평등이 왔으면 하는 바램일 뿐입니다.

남녀평등을 가장한 남녀 차별이 있다는 걸 소수의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첨부. 국민신문고 질의 내용


왜 남성이 여성 화장실 침입만 처벌하시나요? 남녀 성평등 시대에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한발짝만 들어가도 벌금 100만원인데

왜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나가지 않은건

범죄성립이 안된다는겁니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41134291&code=940301


내용
본인은 2018년 10월21일 오후1시 43분경 서울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 남자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바지에 묻은 이물질을 딱기 위해 바지를 살짝 내린체 손에

물을 묻혀 딱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주머니 한분이 들어오시길래 남자화장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막무가내로

들어오셔서 볼일을 보고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재차 남자화장실이나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3번에 거치 요청후 나가지 않으면

결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도 이깟걸로 무슨신고냐며 신고해보라고 버텼고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서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이 왔음에도 남자화장실 옆 남자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음에도 경찰 조차 아무런 제지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정식 사건 접수를 요청하였고 진술서 작성후 30여분뒤 경찰관이 전화가

와서는 여성분이 배가 아퍼서 남자 화장실 간건은 법리 해석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인한테 전달했습니다.

법리 해석 주체를 묻자 해당 파출소와 상암경찰서, 검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ㅇㅇㅇ 신분임을 알고는 근무지와 근무부서까지 물으면 경찰관 본인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묻는것이라 하였으며 58살인 해당 경찰관 지인이라면 본인보다

상급자일것으로 현재 본인은 본인 근무지 상급자의 귀에 해당 사건 얘기가

들어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본인은 남녀평등을 꼭 실현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이번 사건이 무죄라면

위에 제가 첨부한 기사 내용에 있는 사건또한 무죄라 생각되오니 사법부에서는

재심의를 거쳐 본인이 인용한 사건에 대해 무죄 처분은 꼭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출소는 ㅇㅇ파출소 이ㅇㅇ 수사관입니다.
본인이 직접 통화한 경찰관은 58세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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