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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vir.. | 19/04/26 17:28 | 추천 159 | 조회 1055

무단횡단 #갑툭튀 #10살아이 +258 [3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13038



안녕하세요.

한변호사님 유튜브나 보배드림 눈팅만 하다 가입하고 글까지 쓸일이 제게도 올줄 몰랐네요.

지난 19/04/24 18시 10분경 마트에서 장보고 아내, 딸아이와 저녁하려고 상가단지로 가던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영상자료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상대 보호자(모)는 약국에 있고 아이가 돈으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쥔채 반대편 차선에 신호대기중인 2개차로의 차사이로 무단횡단

2.교차로 지나 진행 중이던 제 차량에 추돌

3.112로 (본인)신고 하고<112녹취> 상대 보호자측과 연락처 교환중 파출소에서 출동

4.파출소 경찰측 曰 약자보호에 따라 가해자(본인)가 된다함.

5.경찰에 아이 치료를 위해 상대 보호자(모)에게 상가 인근 병원치료와 119출동을 묻자 

   파출소 경찰측에 119요구하여 구급차타고 병원으로 이송

6.아이는 치료위해 이동하고 파출소 경찰관이 보험사 연락하라 하여 보험사에도 접수<보험사 녹취>

7.파출소에서 아이 치료를 위해 대인접수 번호를 요구한다며 연락.

8.아이가 다친건 안타깝지만 제 잘못이 없다 판단 하여 거부<본인 핸드폰 녹취>

9. 당일 23:30 지역 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사유로 30일 방문여부를 문의

10.길게 갈 사건 아니라 판단하여 당일 방문 진술서 작성하고 영상자료 제출<담당 경찰관이 녹음할수 없다함>

11.25일 보험사 업무시간 기다리다 연락 늦어질가 10시경 보험사 통화

12.무과실 주장 전달, 다만 아이의 경과는 걱정되어 통화여부 문의하니 

   경찰서에 사건접수되었으면 담당경찰관이 영상을 상대 보호자에게 보여주고 조치할 것이니 기다려보기로 함

13.26일 아이 보호자측 치료비 요구

14.보호자(모) 번호로 연락하니 배우자 연결해줌, 배우자 나름 차분하게 이야기했으나 
   상대 보호자(부):치료비는 일단 줘야하는거 아니냐
   본인:            자녀가 다친것은 안타깝지만 제 잘못을 말할수 없을것같다

   상대 보호자(부):법대로 하자는거면 그러자.

   본인:            이렇게 갈 사건이 아니라고 봐서 그냥 있었으나 사건이후 힘을 급히 줘서 그런지 왼쪽 팔에 통증이 있다
                     그럼 저도 같이 청구하도록 하겠다.다만 저도 학부모로 자녀건이기에 그리 말씀하실 수 있다 생각한다

   상대 보호자(부):그래도 너무한다. 사고나고 차에서 나와보지도 않는거냐

   본인:            역시 모르시기에 하는 말씀이라 생각한다. 사고 영상은 경찰서에 제출했으니 보고 말씀하시면 될거 같다.

                     부친되는 분은 전혀 모르는 눈치라 묻는데 당시의 보호자인 배우자(모)는 

                     사고 발생 전후 20~30초간 약국에 있느라 현장에 없던 것은 알고 있냐

   상대 보호자(부):몰랐다.

   본인:            경찰서 내용 확인하시고 이야기하자.<본인 핸드폰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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