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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믐믐q | 19/11/12 14:02 | 추천 65 | 조회 4981

화순군 주차사건 피해자님께 소스하나 드릴께요 !! +371 [1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2560

일단 피해차 차주님 결론적으로는 차는 가져오셨으니,
관공서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부분에 주차해놓았다가 니꺼니 내꺼니 따지고 물고늘어져봐야
그래도 지들동네 세금내는 주민인데

군청에서 저집에 관용을 배푼답시고 주민들의 생활편의여부니 뭐니 해가면서 답변내려버리면 별로 할말없어지는 거고요.

적당히 사과하는 척 쉴드쳐가면서 무마될수도 있을일 입니다.  

그리고 저 부부도 말로나 글로써 진심을 담았다 라며 사과하겠지요?

그런데 이미 차주님은 따신날도 아닌 곧 겨울이 다가올 이 계절에 4시간 이상을 기다렸으며,

택시타고 왔다갔다하는 시간적손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정신적 스트레스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대부분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놓고 사과만 하는것으로 그냥 없던일로 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가해자에게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어물쩡 적당히 하지마시길 당부 드리며, 차주님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쬐~~~끔 이나마 그 부부에게 선물로 돌려 드리길 바라는 바 입니다.  


소스1. [대지안의 공지]
확실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건축물 일부 위법 부분에 대해서 민원 넣으세요.
로드뷰로 보면 저 해당주택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한건물처럼 붙어있는 주택도 같이 일부 위반부분 적발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전국 모든 건축물의 대지는 인접대지의 경우 도로,구거,하천 외 몇가지 용도의 토지를 재외하고는
건축법 제58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2 기준에 의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은 법적인 이격거리를 유지해야되며, (창고,축사,가설건축물,농사용 등 예외는 없습니다)
인접대지 이격거리의 경우 단독주택은 기타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물 처마끝선으로부터 50c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저 주택주인소유의 토지가 몇만평 씩 있더라도 건축물 대장상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이 등재되어있는

토지를 재외한 모든 인접대지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 유지해야 됩니다.

주택 옆으로 담벼락에 붙어있는 샌드위치판넬건축물 및 주택 뒷쪽에서 아파트 담벼락으로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축물.
바로옆 이웃주택과 딱 들어붙어있는 건축물등이 불법으로 추정됩니다.

건축물들이 아주 니땅내땅 구분없이 빽빽하고 알차게 따닥따닥 붙어서 잘 들어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옆집까지 불법건축물 같이 신고해버리면...
이웃끼리 오손도손  ㅋㅋㅋ  참 재미있는 주민이 될 것 같습니다 ~ ^^


소스2.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 41조.  인접대지 (공용주차장 부지) 방향으로 만들어진 출입문 불법입니다.


위의 소스 2가지는 로드뷰로 판단하였을때 위법으로 보이는 부분 이며,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화순군수 및 군의원들 소위 말하는 동네에서 기침좀 해데는 사람 누가와도 위반한 부분은 없었던일로는 해결 안됩니다.


그리고 민원은 화순군청으로 넣는것보다, 국민신문고로 넣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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