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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뒷바주는 놈들이 있어서...
잡범수준의 기레기들만 해당될듯ㅡㅡ
언론은 제4의 권력,, 반드시 견재해야... 악의적 공작.수작질에는
한국에서는 제1의 권력인데?
겨우 최대 5배?
징벌적은 아니네
500배는 돼어야 하는데?
징벌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해석하여도 5배는 부족합니다.
이게 기더기만 소송 걸릴게 아니라 방송사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측정되어야 데스크에서도 컷트를 할거다. 기더기 플러스 방송사도 묶어서 가야된다
왜 자꾸 뒤에 0을 빼는겨
확실하게 입법이 된다음에 좋아할겁니다..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어도, 손해배상액은 500만원 받으면, 높은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보통은 2~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원에서 5배 해도 2500만원 입니다.
거대 언론사에서 저정도 금액을 징벌이라고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5배는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