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로 수수료 받아먹을 거면
1. 집주인의 납세액을 공인중개사는 열람 가능하게 함 -> 공인 중개사가 책임
2. 집주인이 동시 계약시 -> 공인중개사가 책임
이게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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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공인중개사가 임대의인 세금체납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고지를 해야하나요???
건물주 세금까지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다
지라는건 아니다고 본다
건물주 세금을 공인중개사더러 책임지라는게 아니라 집주인이 해당 물건에 대한 세금 누락 여부나 기타 상황을 확인해서 파악할 책임이 있다는거죠. 그저 계약서만 쓰고 양쪽에서 복비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성소 에ㄷ윌....
추천.
알게된것도 좋지만, 공인중개사가 그런 역할 하라는데 동감.
이건 공인중개사한테 열람권을 줘야함.. 그게 아니라면 세금체납으로 경매 들어갈땐 선순위 권리자를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1순위가 되게해야함.. 국가기관은 그걸로 세금을 충당하는게 아니라 경매 후 잔액으로 세금충당하고 미충족 부분은 체납자에게 계속해서 독촉하는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