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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아침 출근길 깜짝 놀랐네요.
이면도로에서 앞에 물건을 싣고 있는 정차된 차량을 보고 피해간다고 살짝 왼쪽으로 틀었는데(사이드를 보지 않았네요)
오토바이가 슁 지나가는 거에요.
조금 더 급하게 틀었으면 사고가 났을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면 제가 100 가해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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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가피 따지면 후행차가 비정상 앞지르기라 과실은 딸배가 더 클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오토바이는 조용할 날이 없네요
아뇨..최소 님이 가해자는 아니고 피해자 입니다..
과실은 좀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륜차의 아주 나쁜 습관이지요..
그나저나..우측 포터...가게에 물건 승하차 때문에 주정차중인 걸로 보이는데...
교차로 모퉁이에 해당하므로 저런 곳 지나가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터 뒷쪽에서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마디 드렸습니다...
사고는 100:0으로 이겨도 결과적으론 손해더라구요
골목길이므로 한차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 차량이 아니므로
동일차선으로 취급이 됩니다.
동차로 추월은 뒷차인 오도방이 100% 가해차량이 됩니다.
양방향 통행 안되는 골목길 이므로
블박차 무과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