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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두들.. | 24/06/12 17:13 | 추천 51 | 조회 1617

딸배들 보세요.. +105 [1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4847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43126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43126

 

 

우회전 때 오른쪽 추월 오토바이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무죄

입력 
 
수정2024.06.12. 오후 3:52
 기사원문
 
2심 재판부 "추월은 왼쪽으로 해야 하며, 황색 실선은 추월 금지"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금고 8개월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낮 12시 34분께 충남 아산시 용화동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오른쪽으로 추월하려고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고, A씨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도 여기에 더해 일정 요건 충족이 안 되면 행위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그러면서 추월 차량은 왼쪽으로 추월해야 하는 점, 사고 지점이 황색 실선이어서 원칙적으로 추월이 금지된 구간이라는 점, 도로 폭이 좁아 차량 2대 병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등을 설명했다.

오히려 후방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상대방 교통 관여자가 법을 지켜가며 운전하거나 보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에 대비한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따라가던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했다면 화물차의 우회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러한 동태를 관측하지 못했다면 사고 발생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사실은 맞지만, 그건 선행 차량 진로 예측용이지 후방서 따라오는 차량의 충돌 방지목적은 아니다. 앞서가는 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측 공간으로 진입한 오토바이의 움직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기자 프로필

차량이 우회전하는데 

 

딸배가 껴들어서

 

우측 추월하다 뒈져도

 

형사 합의 못받아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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