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니 뭐 남친 폰을 몰래 본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신상 다 털어본건디
이게 왜 무죄인가예?
[4]
현샤인 | 24/06/26 | 조회 1855 |보배드림
[6]
불가사리사냥꾼 | 24/06/26 | 조회 1789 |보배드림
[5]
블핑지수 | 24/06/26 | 조회 1013 |보배드림
[25]
wonder2569 | 00:25 | 조회 2099 |보배드림
[4]
검은돛배 | 24/06/26 | 조회 1480 |보배드림
[3]
모토리 | 24/06/26 | 조회 2082 |보배드림
[9]
기다리기 | 24/06/26 | 조회 3718 |보배드림
[3]
불철주야조뺑이치소 | 24/06/26 | 조회 705 |보배드림
[5]
슈팝파 | 24/06/26 | 조회 3057 |보배드림
[4]
Roborobo | 24/06/26 | 조회 2942 |보배드림
[8]
여기도김씨 | 24/06/26 | 조회 3337 |보배드림
[12]
뜨루만 | 24/06/26 | 조회 3022 |보배드림
[5]
1가구1주택 | 24/06/26 | 조회 4231 |보배드림
[9]
MC땅이님 | 24/06/26 | 조회 2567 |보배드림
[8]
현샤인 | 24/06/26 | 조회 4780 |보배드림
하루하루 아주그냥 스펙타클하구만 ㅉㅉ
ㅋㅋㅋㅋㅋㅋㅋ
이정도로 스윗하니까 12사단도 그따위로 수사하지
빽이 든든한갑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