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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가능하죠
가능
저거
지 마눌이나 딸에게도
저 댓글 보여줄수 있을라나
왜 마누라와 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안됩니다. 통매음이란 성적인 만족을 위한 짓이어야 하는데 저건 그냥 모욕 밖에 안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자신의 성적인 충족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성립이 돼야 통매음이 성립 된다네요. ㅡㅡ;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저건 성적인 목적 보다는 모욕하기 위함이라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1.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2. 전화, 우편,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범행했는지
3. 음란한 말이나 음향, 영상, 사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
줄리봉지찢 는소리하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