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1번 국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 입니다.
본인 차량은 1차로 주행중이었고,
2차로에 있던 차량이 암석을 밟아 제 쪽으로 튕겨오면서 충격한 사고 입니다.
처음엔 단순 낙하물에 의한 사고라서 암석의 주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 어쩔수 없이 자차처리 해야 하는가 싶었는데,
떨어져 나온 파편과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보니 바닥에 구멍이 있는것을 발견하고
실제로 현장에 다시 가보니 같은 위치에 포트홀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정리 하자면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요.
1. 2차로에서 포트홀 발생.
2. 2차로 차량이 포트홀 밟음.
3. 파편이 1차로로 튕겨와 사고.
포트홀 사고는 차량에게도 과실을 잡는다고 몇몇 후기를 보았는데,
이건 제가 포트홀을 직접 밟은게 아니라, 포트홀에 의한 2차 사고인데 저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말이었어서 내일 입고 예정인데
충격이 꽤 컸어서 다른 문제가 있을지 걱정도 되고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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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도로관리 주체에 문의해보십쇼
밟은 차는 과실이 없어요. 이건 관리주체 문제...
@Asiato 이건 못 피합니다... 과실 묻기 곤란.. 영상만 잘 백업해두세요.
블박한테 잘못없어요
2차 사고는 20%정도 말할꺼임
이건 못피하니 과실 안나올거 같은데요.
이건 지자체에 보상받아야죠. 앞 차도 과실 없으니...
포트홀 아닙니다. 우천 등으로 아스콘 포장 중 아스팔트 접착부족으로 틈으로 물이 들어가 들뜨고, 일부가 뜯기는 걸 포트홀이라고 하고, 보통 비가 많이 오는 날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합니다.
저건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 포장 하자 원인입니다. 금이 가고, 덜컹 거린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즉, 오랜 기간 방치하여 일어난 일이라서........ 담당자는 많이 혼나야 될 듯하네요.
뜯겨질 이유가 없고, 파손된 걸 방치한 결과이고, 관리청에 전액 보상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은 결국 그 항목에 논리를 끼워 맞추고, 증거를 연결하는 것으로,
저 위치 그 콘크리트 조각을 증거로 그런 논리라면,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