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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313 | 17/06/28 01:02 | 추천 66 | 조회 777

급차선 변경 사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236 [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25938



음성 은 동영상 편집기 때문에 녹음이 되질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측(대물) 상대방측(대인) 담당자도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 얘기를 하였고 11대중과실 이여만 100% 가능하고 이때까지 판례에 이상황에선 100% 없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 합니다.

 

2017년06월22일 오전11시41분 부산 기장군 정관 곰내 터널 진입전 전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고 2차선에서 상대방 차가 좌측깜빡이를 1초 켜고 바로 진입하는 바람에 제 차 우측범퍼랑 휀다 문쪽에 상처가 났고,  좌측 가드레일도 부딪히면서 문 두짝이 상처가 났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저는 공업사에 제차를 바로 넣었고 제 담당자는 차 확인을 해야한다며 그날 공업사에 다녀가셨고 26일 월요일에 비율이 나온다해서 월요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사고당일 금요일 밤 저녁에는 경찰서에 조서를 썼고 사고  영상 및  운전석 문쪽 파손사진 경찰관께서 가져갔습니다 .)

 

그런데 월요일날 전화한통 없었으며, 그 다음 날 27일 화요일에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와 운전석쪽 문은 사고처리가 인정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고난 날 상대방 보험사쪽도 그렇고 저희 보험사쪽도 그렇고 가드레일에 부딪친 운전자쪽 문은 사진을 안찍어가는 바람에 접수가 안됬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가드레일에 부딪친지도 몰랐고 나중에 되서야 알게되었던거구요.

 

그래서 바로 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운전석쪽에 난 상처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며 보상처리를 안해준다고 그러는겁니다. 마침 공업사에 차 보내기전에 사진을 찍어놓은게 있어서 보여줬더니 오히려 자기가 붓펜이 칠해져있는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렇지않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업사를 보내기전에 찍어둔 사진이고 담당자분께서 보내준 사진은 공업사에 들어가고 나서 찍은 사진 아니냐고 반박을 했더니 자기가 그것은 공업사에 알아보겠다면서 전화를 끊고는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가 너무나서 본사 민원접수를 넣었고 그제서야 연락이 와 사과를 하네요...

 

저는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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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 담당자 찍은사진 붓펜 자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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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당일 경찰서 조서 꾸민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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