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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줄까.. | 17/08/23 00:50 | 추천 163 | 조회 2763

아파트 주차장에서 강아지를..(약혐) +798 [5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31546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강아지를 쳤습니다.
강아지는 보조석쪽 사각지대에 앉아있었다고 주인분이 말씀하셨고(사고지점) 앉혀놓은채로 잠시 앞에 쓰래기를 버리러 가셨었습니다. 제차는 보행자 통로 노란표시 바로 뒤 주차자리에 있다가 나오는 중이었고 반대 방향에서 차를 탄 저는 강아지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상황이었구요.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주차장이라 좌우 살피며 나오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뒷바퀴에 깔린듯 하고 그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16년된 노견에 강아지 성격이 가만히 있으라 하면 꼼짝도 않는 개라고 주인분은 말씀하셨고 그래선지 차가 와도 피하지 않아 그대로 사고가 났습니다.
목줄은 착용하고 있었지만 주인분 손에 잡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일단 죄송하다 보험처리 하겠다고 했더니 처음엔 그런게 필요한게 아니다 하시던 분들이 일본에서 수입한 혈통있는 시츄라며 개값이 280만원이라 보험사에 얘기 했다고 합니다.

밤새 너무 괴로웠는데 주인분이 저리 나오시니 제가 100프로 과실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개를 차가 다니는 길에 목줄 안잡은 채로 앉혀놓고 방치 한경우.
제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16년 노견이어도 처음 분양값을 다 배상해야 하나요?
도의적 책임은 지려 하는데.. 너무 막무가내 시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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