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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4EvE.. | 14/07/14 08:54 | 추천 12 | 조회 5120

"아기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는 법적으로 제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177 [54]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car&no=315139
















근본은


알고 보니 근거 없는 괴담이더라.. 가 정설인거 같은데요


그렇다곤 하더라도


의미를 생각하면 제대로만 사용하면 그리 나쁘진 않을것 같기도 한데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를 탈착식으로 만들어서


몇세 미만의 아이를 차에 태울때 저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벌금


아이가 타고 있지 않은데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도 벌금



이라고 하면 좋을듯......







이라고 생각했으나..







글 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어린이 카시트가 법적으로 의무화 된지가 언제인데


아직 카시트 이용율이 20% 정도 밖에 안되는 현실에 저게 뭔 소용이 있겠나 싶네요




아이가 튕겨져 차 속에서 발견 되지 않을 가능성?


카시트만 제대로 사용해도 그런 일이 발생할 이유가 있나요




소중한 내새끼가 타고있다고 하기 전에 카시트나 먼저 설치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찾아보니 2009년도에 이미 유아 카시트 의무 사용에 대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하네요



카시트 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하아..... 저건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1. "오늘부터 유아 카시트 설치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카시트 없이 아기를 태우면 벌금입니다"


2. "유아 카시트 하나에 얼마씩 하는지 알고나 있냐"

   "법만 만들면 다냐 그럼 카시트 하나 사주던가"

   "카시트 비싸서 못사는 사람들은 애기들 데리고 다니지도 말라는 말이냐?"


일부 사람들이 이랬다는 말인데...







네.. 아이 카시트 하나 못 사줄 형편이면 차에 아기 안태우고 다니시는게 맞을것 같네요

돈 없어서 차는 어떻게 끌고 다니고

보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차 부서질까봐 자차 보험을 들어놓으셨겠죠?

차 부서지는건 아깝고 소중한 내 새끼 다치는건 안 아까우신건지...



카시트 가격 30~40만원 합니다만

한번 사놓으면 신생아때 부터 적어도 5~6세 까지는 충분히 사용하는데

아까워 할게 따로 있죠..... 어떻게 안전용품이 아까울수 있는건지....




baby in car 스티커 얘기로 시작해서

카시트 이야기로 이야기가 흘러 버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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