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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먹으면.. | 14/09/04 11:14 | 추천 23 | 조회 1665

신규 분양아파트 셀프 등기 완료했습니다. +152 [17]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house&no=21408

이번에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얼마 전 잔금을 완납했습니다.
잔금 완납을 하고 등기를 내야 하는데 이왕 하는거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내가 해보자 하고 도전을 하였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찾아보니 요즘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굳이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다고 주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군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첨부문서 중 인터넷으로 전산조회 및 공유가 어려운 문서가 있어 안된다고 합니다..

첫판부터 좌절 들어갑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조건없이 8만원 주고 해준다는데 시킬걸..
이미 늦었습니다. 기왕 하기로 마음먹은거 직접 방문해서라도 혼자 다 하기로 마음먹고 진행합니다.

목표는 최대한 동선을 줄이고 문명인의 티를 내기 위해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인터넷으로 하기, 그리고 현금박치기 안하고 카드로 결제하기입니다.(가족 중에 카드사 직원도 없는데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받을수 있나 하는 심정으로ㅋㅋㅋ)

우선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공인인증서 있는 PC로 미리 발급받아 놓습니다.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를 발급받습니다.
토지대장은 아파트 구획정리가 되어서 대지권이 확보된 경우에 한합니다. 저는 대지권이 있으니 같이 받아줬습니다.
발급은 www.minwon.go.kr에서 가능합니다. 메인 자주찾는 민원에 저 세개가 떡하니 있습니다. 일단 받아놉니다.

예전엔 정부수입인지를 현금박치기로 발급받고 우표같이 생긴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살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드결제도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www.e-revenuestamp.or.kr 입니다.
본인이 분양권자이면 15만원, 한번이라도 전매되었다면 30만원을 구매해야 합니다. 저는 분양권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30만원 구매합니다. 구매해서 출력하면 되는데 한번만 출력되니 프린터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A4 종이사이즈로 나오는데 오른쪽 아래 서명을 안하고 등기소에 내면 보정명령 받습니다. 쓸데가 있을 것이니 종이쪼가리 하나 뽑는데 15(30)만원이 들더라도 과감히 사둡니다ㅋ

다음 분양건설사에 각종 서류를 요청합니다.(이게 며칠 걸리므로 위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블로그 등에도 상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분양사에 전화해서 등기내려고 하는게 관련서류 준비해달라고 하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민등록초본과 같이 제출하라는군요.
팩스로 보내줬더니 이틀 뒤에 찾아오라고 합니다. (제 경우엔 우편으론 안보내주네요. 반드시 직접 찾으러 오랍니다.) 어쩔수 없이 찾아가줍니다.
받아와야 하는 서류는 위임장,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제목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고 젹혀있네요), 납입내역서(발코니확장을 했다면 확장비납입내역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그쪽에서 안주면 등기소 가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저는 처음엔 안줬는데 달라고 하니 바로 줬습니다. 마침 몇개 남았네요 하면서 주더군요.. 안남으면 안줄건가봅니다..

이걸 챙겨서 분양아파트 해당구청으로 갑니다. 목적은 취득세를 내러 가는겁니다.
준비물은 분양건설사에서 받은 납입내역서, 그리고 분양계약서 원본입니다.

민원실 지적과를 가야 하는데 그냥 가면 빠꾸 먹을거 아는티를 내기 위해 우선 다짜고짜 복사기부터 찾아서 복사를 해갑니다. 분양계약서 2부 복사하고 납입내역서 1부 복사합니다. 민원실에 무료 복사기 있을겁니다. 저는 매우 아는티를 내기 위해 미리 사무실에 있는 칼라복사기로 양면을 딱 맞춰서 복사해갔습니다ㅋㅋ 담당직원이 이거 원본아니냐고 해서 사본이라고 했을때 혼자는 매우 뿌듯했지만 뻘짓입니다 -_-; 그런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않으니 그냥 마구 흑백으로 복사합니다ㅋㅋ 민원실 지적과에 가서 분양계약서 검인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럼 분양계약서에 검인도장을 찍어줍니다. 분양계약서 사본과 납입내역서 1부 빼고 돌려줍니다. 이제 옆에 세무과로 갑니다. 취득세 납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견본이 있으니 보고 적으면 어려울건 없습니다. 취득자 인적사항, 매수물건 정보 정도 적어주면 됩니다. 세무과에 이걸 주면 취득세고지서를 줍니다. 참고로 취득세를 결정하는 과세표준액은 신규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중도금선납할인액-부가가치세입니다. 85m^2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금액은 알아서 계산해주니 그냥 주는대로 받으면 됩니다. 바로 옆에 카드로 납부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고지서와 카드를 주면 결제가 끝납니다. 영수증 잘 챙겨서 나옵니다.

이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적어서 내면 됩니다. 그러나 저의 목표는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건 최대한 인터넷으로 하기입니다.
그러므로 등기소에 가지 않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적어올겁니다 -_-; 이건 개인의 판단이지만 동선상 집에 가기가 불편하지 않다면 저는 집에 가는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기로 적으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거기 있는 부동산의 표시 등을 직접 다 적어야 하는데(이게 한 10줄 되지요?)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을 이용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원래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심지어 이것도 집에 간 김에 집에서 매입할겁니다. 공인인증서 있는 PC로 은행홈페이지 가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라 국민은행에서 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 가서 국민주택채권 -> 매입하기 해서 뚝딱뚝딱하면 바로 결제할수 있으니 결제해줍니다.(이런 무책임한 설명이 -_-;)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지만 중요한건 채권매입액은 스스로 계산해야 합니다.  
http://nhf.molit.go.kr/bond/02_1st_... 여기서 조회해줍니다. 주의할 점은 매입금액의 기준은 취득세를 낼때 적용했던 과세표준액이 아닌 주택시가표준액입니다. 구청에서 받았던 취득세영수증에 적혀 있으니 보고 잘 적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저는 즉시매도했습니다. 반드시 채권매입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하면 영수증을 주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했으므로 채권발행내역을 인쇄해둡니다.
(아쉽지만 채권은 카드결제가 안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겁니다. 남의 도움없이 내가 다 적어서 깔끔하게 내는게 목표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 가서 메인에 있는 E-form 작성을 클릭합니다. 신규작성을 눌러야겠죠?

3단계 화면이 나오는데 첫번째 화면은 등기유형 및 부동산정보 입력입니다.
가장 위 신청등기유형은 전체유형 검색 누르고 '소유권 이전' 클릭합니다.
두번째 관할등기소는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등기소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등기소군요.
세번째 부동산표시는 부동산입력을 누릅니다. 그럼 부동산고유번호, 구주소, 도로명주소 세개중 하나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주소로 찾아봅시다. 자기가 등기낼 아파트 주소는 알고 계시겠죠? 두번째는 동과 번지까지만 쓰면 되고, 세번째는 동과 길(로)이름까지만 쓰면 됩니다. 두번째 부동산구분은 아파트이므로 집합건물 클릭합니다.
입력을 누르면 새 창이 뜨는데 그럼 나의 아파트의 동호수 목록이 쫙 뜹니다. 자기 동호수가 적힌 곳을 찾아서 클릭하면 끝입니다. 덤으로 나의 부동산고유번호도 같이 적혀있으므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첫번째 부동산고유번호에다 이걸 적어넣어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E-form에서의 장점이 등기부등본을 굳이 열람하지 않아도 내아파트 주소만 알면 이렇게 클릭 한방에 10줄정도 되는 부동산 목록을 자동으로 적어준다는 점인것 같습니다.(등기부등본 열람도 다 돈이자나요ㅋㅋ 그돈 800원 아껴서 과자가 덤으로 들어있는 질소봉지 하나도 못하긴 하지만 우리는 상품권 1000원짜리도 150원 아끼려고 사는 뽐뿌인이니 800원은 크죠?ㅋㅋㅋ^^;)
'최초작성후 3개월이 지난~' 문구에 체크 클릭하고 저장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단계 등기할 사항 입력입니다.
첫번째 부동산 표시는 되어있을겁니다. 두번째 등기원인과 매매일입니다.
등기원인연월일은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에 분양계약을 한 날짜입니다.(완공때보다 2~3년 전의 날짜이겠죠?) 전매가 된 날짜도 아니고 내가 매수한 날짜도 아니고 내가 잔금치른 날짜도 아닙니다. 등기원인은 매매 클릭하고, 잔금납부일은 말그대로 잔금을 납부한 날짜를 적습니다.

다음 이전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입니다. 눌러주면 나의 동호수에 해당하는 건설사의 정보가 이미 위에 떠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그럼 아래에 세부정보가 쫙 입력됩니다. 그런데 의무자성명과 법인등록번호가 맨앞 1자리만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내가 직접 적어줘야 합니다. 건설사에서 준 법인인감등록 증명서 또는 위임장에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니 그걸 보고 나머지 부분을 적어주면 됩니다. 맨밑에 지분 부분은 본인의 현황에 맞게 적으면 됩니다. 저는 단독등기이므로 1분의 1 적었습니다.

다음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적고, 등기권리자는 본인 정보 찾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소유권 전매의 경우에는 아래 기타사항 중 거래가액 입력을 누릅니다. 이제 부동산고유번호가 위에 떠있으니 첫번째는 부동산고유번호 적고요, 거래신고일련번호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맨 왼쪽 위 관리번호입니다.(30200-2014-4-XXXXXXX)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매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럼 두번째도 끝납니다.



3단계로 넘어갑니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산정기준인 과세표준액과 다른 금액입니다. 취득세납입영수증에 적힌 시가표준액을 적고 본인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채권매입영수증을 보면 국민주택발행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요것도 적어줍니다.

다음 취득세 입력부분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교육세가 있는데 취득세 영수증에 적힌 그대로 적어줍니다.

다음 등기수수료는 13000원이라고 표시됩니다. E-form으로 적어서 들고가면 13000원이고, 수기로 적을경우 15000원입니다. 2천원을 벌기위해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적어나갑니다. 요것도 온라인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납부정보 입력버튼 오른쪽의 전자결제시스템 바로가기를 눌러 결제해줍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등기소제출용을 선택해서 해당 등기소 선택하고 납부금액 13000원 적고, 납부의무자 적고 등기유형 소유권 이전 적고 결제하면 됩니다. 납부가 완료되었으면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를 반드시 인쇄해야 합니다.

다시 등기수수료 부분으로 넘어와 납부정보 입력을 눌러 아까 결제한 부분에 대한 납부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 첨부서면은 위임장,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정보, 토지/임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전매거래시) 1부 하면 됩니다.

다음 등기필정보 입력입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등기필정보 일련번호화 비밀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설사로부터 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있습니다. 은행 보안카드 같이 생긴 스티커에 보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있는데 일련번호는 알파벳 포함 12자리고, 비밀번호는 XX-XXXX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첫번째 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등기필정보검증이 유효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등기권리자는 나니까 내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맨 아래 내용에 동의한다는 체크버튼을 누르고 저장 뒤 제출 하면 끝납니다.
요걸 인쇄해주면 됩니다ㅎ

인쇄한 등기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이제 잘 챙겨서 등기소로 가야합니다.
챙겨야 할 서류를 나열해보겠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 방금 열심히 작성해서 인쇄한것 1부.
2.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 증명서 각 1부. 요건 등기신청서에 붙여줍니다. 전자납부했더라도 반드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합니다.
3. 위임장(건설사에서 받았습니다.)
4. 법인인감증명서(건설사에서 받았습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건설사에서 받았습니다. 안줬으면 등기소에서 뗍니다.)
6.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 (저는 초본으로 받았습니다.) 둘다 내는게 아니고 하나만 내면 된답니다. -> 첫단계에서 미리 뽑아놨습니다.
7. 토지대장 1부 (첫단계에서 미리 뽑아놨습니다.)
8. 집합건축물대장1부 (첫단계에서 미리 뽑아놨습니다.)
9. (전매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만약 전매가 2회 이상 되었을 경우 2회 이상의 모든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해야합니다.(내것만이 아니고 전부) 하나라도 없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보고 계약된 부동산에 전화해서 달라고 해야합니다. 제 집은 전매가 3회 되었기 때문에 신고필증도 3장을 제출했습니다.
10. (전매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1부.마찬가지로 전매가 2회 이상 되었을 경우 모든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당연히 3장 제출했습니다.
11. 구청에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원본 1부
12. 정부수입인지 (전자로 집에서 결제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서명 잊지 마세요.
13. 등기필증 1부. (건설사에서 받았습니다.)

요녀석들을 다 들고 등기소에 가서 아파트 등기하러 왔다고 하고 드립니다. 그럼 쓱쓱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보정해주실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받아주실 겁니다. 등기소 분들 친절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왕 하는거 칭찬한번 받고 갑시다. 다큰 어른이 살면서 언제 칭찬 들어봅니까ㅠㅠ 이럴때 들어봐야죠. 저 제대로 했나요? 물어보고 오 훌륭한데요~ 한번 듣고 가는겁니다ㅎㅎ 이렇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분양권이 아닌 기존아파트 개인거래의 경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겁니다. 굳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할 필요없이 등기전자신청 접근번호만 처음 등기소가서 같이 받으면 모든걸 전자로도 할수 있고 아님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적어서 등기소에 제출해도 되고요. 개인거래의 경우 잘 되어있는 블로그 등이 많으니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셀프등기 하시려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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