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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임금을 최저로 만드는 법이네요....
본회의는 아니고 이제 본회의에 올린다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통과 되면 시행이나 다름 없됴
뭐 그렇긴 하지만
절차가 남은건 남은거니깨유 ㄷㄷ
이게 맞다고 봅니다. 기업이 인건비로 지출하는게 임금이죠.
앞으로 복잡하게 상여금,식대 등등 장난치지 말고 모든걸 포함하는 하나로 통일해야....;;
최저임금에 저런 것들이 포함되었으면 앞으로 퇴직금에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맞겠죠.
상여금은 그렇다 치더라도...식비 통신비 연차수당등은 그러는게
아니죠...
상여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차수당도 올려줘야 합니다.
환노위에서 통과되면 거의 확정이라고 봅니다.
기본급올라가면 각 종 수당도 올라가고 연금받는금액도 올라가지 않나요? 아닌가요?
올라가봐야 조삼모사인가요...
아니요 ㅎ 님의 시급이 최저시급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계산할때 시급이 엄청 높아지는 계산입니다.
임금항목에 기본급 / 상여금 / 시간외수당 / 식대 등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님의 시급은 기본급 / 209로 계산되거든요. 이게 최저시급에 못미칠 경우 임금 인상을 해줘야해요.
근데 최저시급 계산의 범위를 기본급 + 상여금 + 식대 등 복리후생수당 / 209로 계산한다는 소리에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아무리 높아져도 앵간하면 최저시급 이상이 될겁니다.
저 법안의 취지는, 최저시급 1만원이 되어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봉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조정하는 의미가 크고, 최저임금 혜택자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가 수혜를 받게끔 조정하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맞긴 하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받는건 똑같은데 임금이 올라가는 결과이니..
최저임금 수준도 더 올려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