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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공소시ㅛ 만료 수사종결 = 확정판결 없음
고로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
더군다나 정황상 오달수는
무고당한 미투의 가해 추정 시점이
오달수가 무언가 갑질할 수 있는 시점이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철저히 을의 위치였어요
무죄 추정과 무혐의는 다른 얘기.
정황 증거는 정황일 뿐이고 억울하면 무고죄 고소하면 될 것을..
찍어논 영화덜 손해 엄청 났을 ㄷㄷㄷ
몇년전 저글 관련글쓰니 심지어 윗댓글 쓰신분들 성폭행 어쩌고 저꺼고 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