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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 24/09/14 02:31 | 추천 0 | 조회 221

어도어는 맨날 주장하는게 이상함. +162 [1]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84149

주주간계약에 하이브에서 임명한 이사들도 민희진의 대표이사 임기를 마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도 대표이사 해임을 이사회가 할수 있다고 주장함.

만약 어도어가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인정해 주겠음.

주주간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보고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하였다... 라고

그런데 주주간계약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대표이사 교체는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다 라고 주장하는건 모순임.

이사회가 대표이사 교체를 하는건 상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주주간계약에 해임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주주간계약을 우선으로 따라야 하는 것임.

따라서 주주간계약의 해지가 안된 상태에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것은 계약위반임.

이로써 회사에 피해를 입힌거라면 배임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함.

어도어가 아주 겁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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