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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계약서에 해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잔아요. 우리는 해지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해지한다. 단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이런 뜻이 아닐까요. 상대방이 바로 수긍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이브는 빠른 결정을 하기 위해 지들이 적극적 확인 소송을 한거죠.
하이브가 계약서의 해지조건들을 거론하며 해지했다고 발표한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전혀 없습니다.
이진호가 말하는걸 보면, 이진호가 하이브 대변인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참고해보면,
이진호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가 되어서 계약 해지했다고...
주주간계약의 해지조건들때문에 해지했다는 말은 하이브 공식입장문에서 들어본적이 없네요.
신의성실 원칙은 안 적어놔도 지켜야 할 계약조건이에요.
아직도 큰 착각에 빠져계신듯... 이 무지의 늪에서 누가 건져줄런지...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법에 근거한 것, 주주간계약이 유효할시 이 계약이 상법에 우선.
따라서 계약상 해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해지가능.
이때는 신의성실 원칙은 보류됨.
문해력 문제가 있는거 보니까...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난 하이브가 입장문을 발표한걸 읽으면 웃음이 나...
미안하다 하이브야... 너 너무 웃겨
약간 메갈스러운 어투네요
웃기잖아요? 이미 해지됐다. 그런데 기다려보자...
응??
해지되었다 부분의 주체는 하이브
기다리면된다 부분의 주체는 법원
주체가 다르므로, 문장에 큰 오류로 보이지 않음
기다리면 된다의 주체도 하이브 아닌가요? 법원이 왜 기다리죠?
예 예 당신이 맞습니다~
하이브는 법리적으로 제대로 말하는거고 이걸 독해못하는 글쓴이가 문해력이 떨어짐
법리도 국어로 작성합니다.
저 입장문이 변호사등이 쓴거라면 ㅋㅋㅋㅋ
글쓴이의 이해력이 부족한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