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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전근대 법률인 대명률이 현대법보다 훌륭한 면이 있네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현대에도 적용할만 하네요. 연좌제 요소만 빼면 최고일듯.
MOVE_HUMORBEST/1571568
온라인에서도 별거 아닌 일로도 맘에 안 든다고 패거리지어서 날조와 선동으로 마녀사냥하는 일 차고 넘치니 뭐.. 원한관계가 존재하는 오프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사기든 무고든 형이 약하니까 날뛰고 증가추세 되는 거임
사실 위험하기도 합니다. 만약 누가 반모를 꾀하는걸 고하였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증거를 못잡은 경우 충심으로 고한 사람이 역적의 죄를 받아야 하게 되니까요. 순기능도 봐야하지만 역기능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조선시대가 양반제로 인한 폐단이 몇몇 있긴 했습니다만 몇몇 법률을 보자면 절대 후진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하면 무의식적으로 낡고 고리타분하고 청산되어야할 대상으로 인식되는데 아마 일재의 잔재가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다산 정약용선생이 명재상이라고 적은것부터 신뢰도 갑자기 확 떨어짐...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죠 증거 없이 고하니 무고가 되는 거지요.
그 쒸운 죄에 해당 하는 벌을 준다 ..이게 정당한거지
그 증거를 무력화 시키는 다른 증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법정에서도 증거가 있어도 유죄 내릴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시대라면 전세계어디나 비슷하거나 나은 편일듯
현대 무고죄 성립 요건이 엄청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전공자한테 무고죄의 형량이전에 성립 요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고 들었어여) 심증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도 무고죄로 처벌 안 받는다고. 즉 무고죄로 처벌받을 정도라면 조선시대처럼 처벌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말 고의성이 눈에 보일 정도라는 말이니까.
깔끔하다~ 지금 조금만 다듬어 적용해도 문제 없을듯
MOVE_BESTOFBEST/399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