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감동브레이커 | 19:48 | 조회 5908 |오늘의유머
[6]
거대호박 | 19:21 | 조회 2352 |오늘의유머
[13]
갓라이크 | 19:20 | 조회 3008 |오늘의유머
[15]
방과후개그지도 | 18:49 | 조회 4015 |오늘의유머
[19]
우가가 | 18:37 | 조회 3042 |오늘의유머
[16]
미께레 | 16:58 | 조회 884 |오늘의유머
[20]
공포는없다 | 16:18 | 조회 3166 |오늘의유머
[11]
감동브레이커 | 14:46 | 조회 4832 |오늘의유머
[12]
감동브레이커 | 14:05 | 조회 5346 |오늘의유머
[16]
쌍파리 | 13:44 | 조회 3104 |오늘의유머
[11]
쌍파리 | 13:36 | 조회 2953 |오늘의유머
[14]
감동브레이커 | 13:00 | 조회 4870 |오늘의유머
[15]
쌍파리 | 12:58 | 조회 2613 |오늘의유머
[20]
갓라이크 | 11:23 | 조회 3023 |오늘의유머
[12]
감동브레이커 | 09:11 | 조회 5278 |오늘의유머
댓글(30)
초간지 구형 마이바흐
제 경험상.. 불법주차면 일단 10%는 먹고 갑니다..
11 아닙니다. 안되는 자리라고 해도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거라면 아무런 과실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보험사와 경찰들이 흔히 말하는 관례적인 비율에 따라서 적용했을거라 보이네요. 참고로 최근 블박과 CCTV 증거가 흔해지는 시점에서 그런 공식은 논란이 있는 사고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 말이 많습니다.
10대0주장하시는분들 뭔소린지... 불법주차 과실잡힙니다 커브길인지 횡단보도근처인지 진입로근처인지.. 상황에따라 다릅니다
사고가 유달리 잘 나는 곳에서 일해요 이 자리에서 8년 정도 했는데 9:1 나와요 10%과실요 우리 5t 차량이 후진주차하다가 범퍼로 신형k9 뒷쪽 쳐박아서 그쪽 10% 나왔어요
물피도주에 무슨합의금ㅋㅋㅋㅋㅋㅋ 올여름에 당했던 입장에서 써보자면... 가해자는 범칙금12~17만원의 통고처분과 교통벌점25이 끝입니다.ㅋㅋㅋㅋㅋ 글고 대물해주고요 그냥 그게 끝이예요 그니까 남의차글고 도망가지요
돈이 정의보다 위에 있는게 불편하신 것 같아요. 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인거죠.
불법주차라 해도 통행에 방해를 주지않았다면 과실안잡히는걸로 알고있어요. 전혀 쳐박을 각이 안나오는데 가해자 지혼자 운전미숙으로 불법주차된차를 박았다면 불법주차 차량은 그 사고에대한 과실은 없고 그냥 불법주차 과태료만 먹음. 불법주차라고 과실 무조건 맥일려고 하는건 보험사들끼리 과실 놔눠먹기할려는거라고 알고있음. 또한 물피도주는 다친사람이 없어서 합의할게 없음. 걍 보험처리로 차 고쳐주고 도망간것에 대한 범칙금(승용 12만원)이랑 벌점 15점만 맞고 끝난다고 되어있네요.
MOVE_BESTOFBEST/418006
근데 불법주차도 불법주차 나름이긴한데..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꽤 있어서 사고유발 과실을 안 묻기도 애매합니다. 불법주차된 차를 피해서 지나가려다 그 불법주차된 차를 긁으면서 다른 차랑도 충돌한다든지, 불법주차된 차 때문에 시야사각지대가 생겨 인명사고를 낸다든지 하는 경우들이요. 그런경우는 불법주차만 아니었으면 안 났을 사고일텐데 불법주차 차량에게 딱지만 떼는것도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주차라인 안에 넣지 않았으면 보통 10% 정도 잡힙니다. 여기에 보행자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근처면 많이 잡히구요. 주차라인 안이라면 절대 안잡힙니다. 0% 밖이라면 일단 잡힌다고 보시면 되요. ㅋㅋㅋㅋ 잘 모르시는분 많네요.
불법주차라고 무조건 과실있는게 아니라 주행에 급작스럽게 지장을 현저하게 줬을 줬을때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야확보가 안되는 코너에서 주행로에 주차를 했던가, 가로등 없는 한적한 국도에 뜬금없이 차선물고 주차한 반사판없는 대형트럭과 같은것이요. 댓글들보니 보험사에게 호구 당한사람이 많네요 ㅎㅎ
대한민국 살면서 불법주차 안하고살수없는게 현실이 지만..분명히 불법주차도 개념주차와 무개념 불법주차가 명확함 다른차량이 통행할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인도를 가로막거나 차들 씽씽 달리는 대로변에 갑자기 갑툭튀 나홀로 불법주차는 딱지를 좀더 비싸게 떼야된다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Brz1Gi6J8M https://www.youtube.com/watch?v=sESRduZ39kE 불법주정차 10% 과실에 관한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입니다. 요약해보면, 아주좁은 골목길 같은 곳 모퉁이에 불법주정차 했다면 긁고 가더라고 10% 과실 묻게 되고, 일반적으로 전방주시태만, 운전미숙으로 긁고갔다면 무과실 인 것 같네요.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또는 불법 주차된 차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연히 사고 가해 차량은 불법 주차된 차량에 의한 원인이 있으므로 불법주차 차주에게 과실을 10~20% 요구하고 거의 인정 됩니다. 이건 보험사가 강아지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 원인이 일부는 불법 주차된 차량에게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실을 나눠 받게 되는거고. 법정으로 가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도로는 원래 달리라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부득이하게 고장등으로 차가 서있어도 빠르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추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인정되는 곳입니다. 운전자가 앉아서 잠깐 정차하는 것도 아니고 역 근처에 주차를 하고 일보러 다녀오신 듯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