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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수신료의 가치가 존재했던 시절이 그립구만...
정확히는 동축케이블이 연결가능한 수상기가 있으면 법적으로 내야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TV기능 이 없다면 면제신청하시면됩니다. 신축 아파트나 빌라에는 주방에 소형티비가있는데 그것도 철거하셔야됩니다. 그리고 티비수신료는2500원입니다.
법에 딱 쓰여져 있습니다. 법바뀌기전엔 영원히 내야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 안해서...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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