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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는 하셨어요? ㅎ
표창장도 정당했고, 위조라는 거 증명하지 못했는데 어이없고 무리한 판결이라 생각되구요. 마치 인혁당 사건처럼 검찰과 법원이 법으로 장난친것처람 보이구요. 뭔 판결을 다 들어봐도 장난하나? 싶은데, 조작해서 판결해도 유죄! 한마디만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나 싶네요. 김대중 내란죄처럼. 위조문서나 허위경력이란 것도 판결과정보면 어이없는것 투성이고. 특정 사안은 마치 길가다 화단에 침 뱉은거 유죄! 너 감옥! 수준이던데요. 이번에 미국 대학 업무방해 진짜 웃기던데. 검찰 공화국 막으려던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던져가며 나라를 지키려던 마음이었을 건데 지금 검찰 공화국 되서 자기 반대편을 말살하려는 저 무리들과 같이 동조 하지는 맙시다. 윤봉길 의사보고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짓이네요
MOVE_BESTOFBEST/465088
표창장 정당하지 않았고 정교수 허위스펙 7건 내용 자세히 보니 어이없지 않던데요 안한걸 안했다고 한 것 일뿐
보고픈것만 보고 스스로가 공정하다는 그 생각이 예전에는 애잔했는데 지금은 역겹다.
공정하다고 생각 안하는데 국민앞에서 청렴한척하고 양심적인척 하면서 결국은 온갖 위조 허위 해온게 역겹
온갖 위조 허위했다는 증거좀 알려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집학교백수 일전에 7대 스펙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하고 대화한건데, 읽어보세요. 1.검찰은 정경심 소유의 ,휴게실에 놓여있던 피씨를 집에 가져가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출력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프린터는 프린터가 잉크젯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경심 집에는 흑백레이저 프린터 밖에 없었음. 애초 공소사실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였음. 잉크젯으로 표창장을 출력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1심 재판은 검찰의 포렌식 조작에 의해, 컴맹 판사가 속아서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유죄라는 결론은 기억하기에는 좋겠지만, 이 결론은 황당하다는 것임. -> 잡에있는 프린터가 흑백 레이저 프린트 든 잉크젯이든 상관없죠, 집에서 작성하고 집에 있는건 흑백이니까 칼라로 인쇄하기 위해 외부에서 인쇄할 수 있는거죠. 표창장 작성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라는 쟁점이 중요한거지 집에는 잉크젯이 없는데 잉크젯이라고 했다고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2.보조 연구권은 쉽게 말해 일하기오 한 사람이 펑크내어서 정경심이 딸에게 일 시키고 인원으로 등록하고 돈 받아낸 것. 이건 공문으로 실제 서류 작업해서 한 일임. -> 해당 연구원 활동에 대해 B의 연구활동 확인서에 2013.3.1.~12.31까지 경북 교육청 산하의 교육 센터의 영재협력 사업으로 참여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재협력 사업은 2013.7.29.에 확정되어 시행된 것임으로 참여시기 기간에 허위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2013.9.10.에 최초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B의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보조연구원의 임무인 교재 초안을 초등학생용으로 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2013년 연말까지 교재를 집필하지 못한 사실(B의 변호단이 밝힘)이 있으므로 교재 초안을 초등학생용으로 변경하는 B의 임무가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연구활동 확인서에 적힌 영재협력사업은 연구활동 확인서의 적힌 기간보다 늦게 시행되었으나 해당 사업 지원을 받아 시작했다고 한 점, 보조 연구원 활동이 교재 초안을 변경하는 임무 였으나 확인서에 적힌 기간 이후에도 교재 자체가 집필 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연구원 활동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실제 논문 작성 기여 안 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결론이고, 해당 논문이 나올 때까지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만든 것임. 이 논문은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기에 어떤 혐의에 대해 유죄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 입시에 활용됨. 2013.6.17.에 부산대 의전원 지원시 2013.6.10.자 인턴쉽 확인서(본래 체험 활동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그 이전인 같은 해 3.28.에 B 의전원 지원시에는 본 양식인 체험 활동 확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인 경우 지원시에 자기소개서에 해당 인턴쉽 확인서를 기반한 내용이 있으므로 지원시에 해당 허위 확인서를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인턴쉽 확인서는 1. 체험활동 확인서를 정경심이 임의로 인턴쉽 확인서로 변경한 사실(위조) 2. 단국대 교수의 증언대로라면 70시간의 체험활동을 96시간으로 부풀린 사실 3. 해당 연구소의 조교의 증언대로라면 체험 활동 보고서에 배우지 못했기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까지 기재한 점 (이 이전에 이와 관련한 공부나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 관련 지식을 배우는 기회는 해당 체험활동만이 유일) 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논문을 제외하더라도 허위 스펙 자료를 만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공주대 -버젓이 홍조류 기르는 거 하고 관련 서적 읽고 요약 수록해서 일본 학회 가서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학원의 자율성을 법원이 침해한 경우라고 평합니다. -> 재판부도 홍조류 물갈이 작업만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총 4부의 해당 연구소로부터 확인된 체험 활동서 중 첫 번째 활동확인서에서 쥬라기 공원 등의 원서를 읽고 작성한 독후감이 조류의 생명공학적 연구를 위한 분자생물학적 기초 방법론을 습득했다고 볼수 없으며 두 번째 활동확인서에서 홍조류 물갈이, 독후감 작성, 선인장/구피/장미 생육기 작성만 하였을뿐 확인서 내에 있는 PCR등의 실험을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활동확인서에서도 물갈이 정도는 인정되지만 PCR등의 실험을 한적이 없으나 한 것처럼 기재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활동확인서에서 작성된 포스터 작성 및 발표에서 발표자에게 영단어 몇 개를 알려줬다고 그것이 포스터 작성이나 발표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관련 논문의 제3저자로서의 기여도가 없으므로 논문의 제3저자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즉, 콰이어님 주장대로라면 홍조류 키우는 어항 물 갈아주고 크기 재는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SCI평점이 1.358인 국제적인 학술지에 포스터 논문 발표와 발표집 논문을 수록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체험활동확인서에는 그걸 실행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허위라는 뜻인 거죠. 5.kist 측이 서류를 전산으로 발급하도록 해두었음. 전 소장이 작성한 것은 공식 서류가 아님. -> KIST인턴쉽 확인서는 소속 연구원이 임의 발급해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제권자의 허락 없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확인서도 B가 임의수정한것이 드러났으니 그 효력이 상실됨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인정하기 싫어서 불성실하다고 증언했다 하기엔 교수는 연수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가 출근을 안해 무용지물이 된거죠 6.근본적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의 서류 발급이 대체 정경심이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것도 참 황당한 재판임 -> 그래서 재판받는 것지요 조국 본인이. 결과는 곧 나오겠지요 7.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해당 서류는 진본이 맞고, 부산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관계자를 불러서 재판을 함. ->판결문을 보면 서울 쪽 제휴호텔이 의미가 없는 게, 인턴쉽 확인서에는 I호텔(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인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인턴쉽 실습 수료증에 첨부된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이사 CO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판결문에 명시) 즉, 제휴 호텔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제휴 호텔이라면 더더욱 아쿠아팰리스 호텔이름으로 인턴쉽 확인서가 나오면 안되겠죠? 또한, 해당 호텔은 2007.5월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소재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들돠 협의하여 매년 방학에 2~3명의 졸업반 대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아 교육하고 있을뿐 그밖의 인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관계자의 증언내용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판결문에는 이와 별개로 수차례 인턴쉽 기간으로 명시된 날짜에 다른 활동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즉, 불성실 이행입니다 (JE학교에서 자원봉사(서울중구), JF대 여고생 물리캠프 기간과 중복) 또한, 2009.10.26. 경 고교 디렉터 EF에서 제출한 이력서 상의 인턴기간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인턴쉽 확인서의 인턴기간이 352시간에서 472시간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동양대 휴게소의 PC에서 해당 호텔 인턴쉽 확인서(호텔1), 인턴쉽확인서(호텔2) 문서 파일이 저장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정경심이 사용하던 연구실의 PC에서도 동일한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즉, 호텔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파일이며 해당 파일의 내용은 제출한 인턴쉽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외 서울 AG호텔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서울 제휴 호텔) 하지만 생활기록부에는 AG호텔에서 활동한 이력이 적혀있지 않고, I호텔(아쿠아팰리스)에서만 활동하였다라고 적혀있으며, AG호텔, I호텔의 인턴기간이 검찰조사에서 직접 진술한 기간,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기간, 디렉터 EF에게 제출된 이력서 파일안의 기간, FI대 관광학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기간 이 다릅니다. 또한, 재판부는 AG호텔이 I호텔(아쿠아팰리스)보다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볼수 있으나 정작 AG호텔에서 받은 인턴쉽 확인서는 없다는 점을 수상히 봤습니다. 즉, 콰이어님은 "부산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 쪽 제휴 호텔에서 했는데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재판했음" 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쿠아팰리스 호텔이름으로 된 인턴쉽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해당 호텔에서도 인턴쉽을 했다고 각종 이력서, 자기소개서에도 기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