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간 40대 여성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여성의 몸을 발로 차고, 쓰러진 여성이 일어나려고 하자 여성의 등 뒤에서 날아차기 하듯 발로 차 다시 넘어뜨렸다.
그래서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 ~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미성년자라고 자꾸 봐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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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와리바시로도 됩니다~
인간의 끈을 놓고싶다.
어?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음 피해자 합의전문 중개인?? 같은거 있었으면 좋겠음 변호사는 아니니깐 법률에 대해 빠삭하게 알 필욘 없고 폭력이나 합의 문제쪽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주고 피해자쪽에서 앞장서서 나서서 합의해주는 사람 그 이유가 첫번째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맞은 트라우마가 있기때문에 (특히 여자라면 더 무서움이 커짐 보복두려움도 엄청 크고) 합의를 볼때 연락 자체를 하는것 .. 혹은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 .. 연락처 자체를 알려주는것도 두려움.. 서로 통화한다는거 자체가 피해자는 아마 두려울꺼임 .. 그래서 합의를 본다해도 가해자 눈치를 보고 적게 부르는 경향이 분명히 있음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 눈치를 보며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음 폭행당한 트라우마도 있고 보복두려움도 있으니 2. 적절한 금액 피해의 정도를 알기 힘듦 내가 어느정도 폭력을 당했을시 얼마만큼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함 물론 기본 가이드 라인 병원비 + 직장을 못다닌 금액 등등이 있지만 정확히 얼마를 제시해야 내가 억울해지지 않을수 있을지 협력해줄 사람이 필요함 3. 변호사가 있지만 그들은 비쌈 ..합의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는건 ... 어불성설..
10주받아서 3개월휠체어 3개월 재활해서아는데 4주면 인생 반은 터닝됩니다 가해자들 40되면 전과40범은 어려울것같죠
또 하라는거군
판사 마누라다 날라치기 당하면 해결됨
아버지가 장재원이거나 검사 사위라도 있겠지
우리나라 판사들은 지들이 안겪으면 절대 씨게 벌 안내림... 맞자나~~
MOVE_BESTOFBEST/468509
합의금이 충분한 보상이 안될텐데.. 뭘 잘못알고 있네요.
실형을 선고받은거라 절마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느낄겁니다 공무원, 공기업은 취업길이 막혔고, 여행이나 이민도 힘들어 질것이며, 빨간줄이 저놈들의 앞날에 계속 함께 하겠죠 미성년은 합의하면 아예 처벌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형준거는 잘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