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집권 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형해화시키고 있는 윤 대통령의 무소불위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법부로서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도나도 충성 경쟁에만 매몰돼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대표적인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로 삼권분립 원칙이나 '이해충돌금지원칙'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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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도 거부권에 막힐수 있다는게 갑갑하죠.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국힘도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면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자기 문제에 대한 거부권이 허용되는 상황을 국회가 용납하겠다는 건데.
제발 공정한? 엄격한 법적용? 법에의한 법에 의거한? 그딴 게 족같은 소리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난 이런걸 원한다 저짝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짓들 그대로 돌려 주라는거다 언론개혁? 검찰사법개혁? 어떻게 국짐과 협치로? 언론과 협의로? 검찰사법 얘네들과 타협해서? 그걸 완수할수 있는 방법은 지금 윤석려리가 하는 방법이 가장빠르고 최고의 효율을 낼수있다 그걸 이미 입증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MOVE_HUMORBEST/176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