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씨가 헌법 84조를 들고 나왔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며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그렇다면 '소추'가 뭐냐,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고,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한동훈 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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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이거 헌법과 형법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것도 구분 못 하는 수준이라는 소리는, 사실상 헌법, 형법 공부 안 했다고 인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싶거든요. -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기초 개념도 구분 못 하다가 뽀록 난 적이 몇 번 있었죠? 1. 처음부터 날조된 이야기를 유포하는 게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틀극기 + 일베 등의 휘하 전과범들에게 오더를 때려서 선동과 날조를 유포하는 게 목적이었을 가능성. 이는 "위조 수법 증명" 조차 못 하는 조국 - 조민의 혐의를 마치 기정 사실인 양 유포해버린 탓에, 아직도 조로남불 운운하는 버러지 정박아가 굴러다니는 것을 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부 안 했다 - 책 제대로 안 봤다" 인증해버린 굥룬이 사법 고시 합격한 것처럼 , 대머리 정박아 또한 공부 안 했음에도 "어쩌다보니" 합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박아끼리 몰려다니는 거니까, 지 딴에는 맞다고 빼액질하는 것마다 "공부 안 했다" 라는 인증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깐 즉 대통령이 되면 소추 불허에 의해 검사의 공소 제기 자체가 막히는데 어떻게 재판하냐는거 헌법 학자가 우리편인게 이 얼마나 다행인건지 ㄷㄷ
법을 정의에 따라 사용할 생각은 안한 결과죠.
제가 보기에는 구분을 못해서라기 보다는 선동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발표하는 것이죠. 괴벨스처럼요. 왜냐?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듣고싶고 믿고싶은 말이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한동훈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진흙탕 정치싸움으로 변질되고, 그의 지지층은 더욱 결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포석일까? 형사소추는 불가하겠지만, 탄해소추는 가능하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통과는 불가능하지만서도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충분하죠. 그리고, 23대 총선에서 국힘이 의석수를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사전 포석인거죠
사실관계는 상관없죠. 우선 대선 전인 지금 허구언날 재판출석하게 만들겁니다. 그러고는 의원일때도 재판받으러 다닌다고 일 제대로 못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도 재판 받으러 다녀야 하니 국정운영 제대로 못할거다라는 인식만 심어주면 됩니다. 그게 사실이던 거짓이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미지만 심어주면 됩니다. 범죄자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와 재판 받으러 다녀야 하는 사람이 국정운영 제대로 하겠냐는 이미지만 심어주면 충분하다 생각 할테니까요. 검사들이 멀쩡한 사람 여론몰이해서 범죄자로 낙인찍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수사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고있는거죠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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