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치밀한 살인인가, 단순 졸음 사고인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 이모(47)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8t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의 임신 7개월 아내(당시 25세)와 뱃속 아기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아내와 달리 안전벨트를 맨 이씨는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고는 이씨가 아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이 98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제보로 알려지면서 복잡하게 꼬였다. 남편 이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진 이씨에게 30일 대법원이 다시 “증거가 부족하고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반전에 재반전이 일어났다.
대법원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부족하고 살인 동기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단순 졸음운전을 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내의 혈액과 이씨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란히 검출된 점,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이 틀림없는지 등 여러 의문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조수석 파손 부위가 운전석보다 많고, 뒷바퀴가 11자로 나란히 정렬돼 충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졸음운전의 증거와 양립할 수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증거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아내 사망 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하고 사고를 낸 점, 이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사고’ ‘어제 교통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봤다. 대법원은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보다 상당히 많았고,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에 이르렀다”며 살인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아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고를 낼 만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사망한 아내의 보험가입이 6년에 걸쳐 꾸준히 이뤄진 점, 이 사고를 고의로 낼 경우 본인에게 미칠 위험 정도도 매우 심각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졸음운전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원심은 치밀하고도 철저한 검증 없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했다.
심증은 백이나 물증이 없어 무죄...
일반인이 100억원이란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잇을까?
운명을 달리한 외국인신부님과 배속 아기에게 죄송하고 미안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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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월수익이 1000만원이면 일반인은 아닌거같고
6년동안 보험 가입 할수 있을거같은데
월수익 3천 4천도 돈아까워서 저정도 과잉보험은 안들쥬
주위에 월1000 버는 사람있어도 보험을 26개 드는 사람은 못봄 나름 치밀한 계획?
생계가 곤란해서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알에서 다루던사건 지금은 어찌되었는지...?
모르겠내여
19살이었나요 결혼할 당시는....? 에휴...
그때당시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월수익 천만원이 동내에서 소규모 마트라고 해야되나 조금 큰 슈퍼있죠 그거 운영하던데
사고나기 1년전부터 대량의 보험을 가입하고 빠듯하게 유지한점이 의심스럽죠.
그리고 그당시에 cctv분석도 했는데 일부로 화물차뒤에 조수석쪽만 부딪힌점, 사고나기 몇초전 브레이크등 들어오는점으로 보아 전문가들의 의견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했는데
진짜라면 참 개새끼죠 돈에 눈이멀어 아무리 외국인이라지만 본인 와이프와 자식을 죽인건데..
저는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봅니다
무기징역 뜬것까지 보고 잘됐구나 하고 관심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뜬건 몰랐네요.
와이프,자식 죽이고 받은돈으로 잘살고있냐 쓰레기새끼야
저게 무죄면 다들 저지랄들 할겁니다..
명백한 살인입니다..일반인들이 평상시 저런 행동을 할까요? 하나라도 못합니다..
고의라면 어차피 지새끼까지죽인새끼는 결국 편히 못뒤짐 그게 세상이치
증거불충분 파기환송이니 검사가 잘해야.....
쉽지 않겠네요. 몇년동안 계획한거면 그동안 엔간한 시나리오 다 짜놨을껍니다.. 그 결과가 무죄판결 으으..
이사고도 증거는 불충분해도 졸음운전 사고를 음주운전만큼 강력히 처벌하면 될것을요. 물론 살인보다는 형량이 적게 떨어지지만
저건 일반인이 봐도 충분히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마무리??? 하.... 이래서 국민재판을 해야됨...
“아내의 혈액과 이씨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란히 검출된 점"
언론보도 와 그것이알고싶다 에서는
"이씨의혈액에서도수면유도제성분이검출" 요내용 속빼고
아내의혈액에서수면유도제 성분이검출됨"요 내용 보도를한것으로 기억하는1인
결론
보험사들 돈 주기싫어서~~~~^&^
또한
"한쪽으로 치우처서"언론보도를하는지 파악을 잘해야한다?
와 백억원대에 사망보험금을 가입한 사람이 전국에 몇명이나 될까 궁금하네요;;;
여기서 의문점 하나
자신의 명의로 보험은 몇개?
똑같이 들었다면 보험금노린게 아닌거같음 그러나 아내만 저렇게들었다 그러면 이상하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