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주변에 여쭤볼 분이 마땅치 않아 선생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문열다가 옆에 주차되어있던 차 손잡이에 문콕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신이 없어서 해당 사실을 몰랐는데, 차주 분이 차 안에 계셨다고 해서 연락와서 알았어요.
일단 제가 한게 맞나 확인하고싶어서 만나서 차를 옆에다 주차하고 다시 봤는데 궤적은 제가 한 궤적이 맞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이 맞으니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견적서를 받았는데 핸들 교체뿐만 아니라 문 전체를 판금도장 하셨더라고요.
이 경우엔 제가 손잡이 부품값+공임비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지, 다니면 견적서에 나온대로 다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사진은 제가 문콕한 부분이고 견적서는 상대 차주에게서 받은 견적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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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가라 견적서네요
사기로 고소하세유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세요
ㅋ ㅋ ㅋ 대단하다.
문콕스펀지 붙이세요
222
보험사기 입니다. 자차 담당자와 상의 하세요. 댁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차 봄사가 고소와 소송을 할겁니다.
그리고 문 아래도 찍혀 있다고 하는데 수리하기전 댁한테 알리거나 봄사에 알리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문짝 손잡이만 따로 교체가 가능한데.. 문짝은 왜 판금도장을 했데유? 미쳤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