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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벽돌 들고 있는것 보다 좀 귀찮지만 신고 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의외로 과태료인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동영상을 촬영하던 증거를 남기시던지 그차를 잡던지 해서 지구대 가서 신고 하셔서 세탁비 받으시고 운전자 과태료 주시면 되는대
길 걸어가다가도 누군가 벽돌 하나 들고 있으면 피하거나 조심히 갈것 같음..
벽돌처럼 생긴 바게트를 벽돌처럼 들고 있으면 되려나요. ㅋㅋ
한국인은 시루떡
법적으론 그렇죠.. 근데 바디캠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저차가 물 튀었다는거 증명하는게 어렵죠...
들고 있는게 뭐야?? 궁금해서 보면서 가는듯 ㅎㅎ
내 얼굴이 벽돌처럼 생겨서 내가 여친이 안생기는거였군
벽돌모양 핸드폰케이스를 만들어서 팔아야겠네!
사실 이게 맞죠 그리고 저는 상식이라고, 기본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못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일때 다수를 욕하는 건 그렇다쳐도 소수를 칭찬하고 대단하게 봐줘야는데 오히려 뭐 당연한거 아냐 혹은 ㅋㅋ 저 ㅂㅅ 남들은 다 안 하는데 지혼자 힘들게 하고 있네 라는 시선으로 보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디다 결국 상식을 지키고 기본을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된다는 거니까요
벽돌 어디서 구하나.. 중고나라 사기라도 한번 당해야 하나..
뚝배기 깰 수 있는 바게트가 더 위험한 물건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저 실험 결과에 공감이 가네요. 고딩, 대딩 시절에 만원 버스(버스비 만원 아님, 사람이 가득 참.)를 자주 타고 다녔는데, 내릴 때가 되면, "내립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하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꿈쩍을 하지 않아서, 틈새를 밀어서 내리려면 무지 고생을 했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좀 큰 가방을 들고 탔는데, 내릴 때 무거운 가방을 머리위로 쑥 들어올리니까, 문까지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더군요. 사람들이 알아서 싹~~ 비켜줍니다. 실수로라도 떨어지면 자기가 맞을 수 있으니까, 자신한테 피해가 갈 것 같은 일에만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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